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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0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양장
최성일 저
삼일인포마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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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3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4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저자 소개 1

광주동신고,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1994. 8. ~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권해석 담당, 2005. 9. ~ 2013.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2014. 1. ~ 2014. 12. 여수세무서장, 2015. 1. ~ 2015.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2015. 7. ~ 2016. 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2017. 1. ~ 2017. 12. 국세청심사2담당관, 2018. 1. ~ 2018.
광주동신고,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1994. 8. ~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권해석 담당, 2005. 9. ~ 2013.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2014. 1. ~ 2014. 12. 여수세무서장, 2015. 1. ~ 2015.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2015. 7. ~ 2016. 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2017. 1. ~ 2017. 12. 국세청심사2담당관, 2018. 1. ~ 2018. 6. 국세청심사1담당관, 2018. 7. ~ 2019. 6. 서초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 7. ~ 현재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교육과정 강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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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440쪽 | 2032g | 192*265*80mm
ISBN13
9788959428427

출판사 리뷰

25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등기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시기 등)로 만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주요업종 변경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가업영위자가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기한 후 신고시에도 일괄상속공제(5억원)를 허용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주택가액 80%(한도액 5억원)에서 주택가액 100%(한도액 6억원)로 확대하였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넷째,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동출자한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원화하고 증여세 한도액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허용하고 장애인이 기초생활비(월 한도액 150만원)로 인출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다.

여덟째,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피 상속인 및 상속인 등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서 폐업 또는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중이거나 및 외부감사 대상 중 감사의견 미표명 회사 등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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