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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서론 제2장 친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간 부양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법 서론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제4장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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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제2판이 나온 후 1년여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은 다소 변경되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고, 제2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주해상속법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일본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19년 12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 및 문헌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와 같이 새로운 설명을 추가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서술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기도 하였다. 저자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포용적 가족문화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가족법 중 어느 부분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중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많이 개정된 편이지만,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하여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3판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 이승현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