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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라. 요건사실의 태양 4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6 가. 증명책임의 개념 6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6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8 가. 주장책임의 개념 8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9 1) 분배기준의 일치 9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10 가) 법률상 사실추정 10 나) 법률상 권리추정 10 다) 사실상 추정 11 라) 해석규정 11 마) 잠정진실 12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2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2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5 3) 공지의 사실 15 4) 대리의 요건사실 15 5) 묵시적 의사표시 16 4. 사실의 가분·불가분 17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17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17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9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19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19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21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1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3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5 가. 청구원인 25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25 가)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25 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27 다)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4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6 1) 법정해제 36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36 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50 2) 약정해제 51 3) 정지조건부 해제 55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5 5) 변제 56 6) 조건과 기한 58 7) 동시이행의 항변 59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61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62 1) 농지매매 6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4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65 2. 대여금반환청구 66 가. 청구원인 66 1) 대여금반환청구 66 2) 이자청구 68 3) 지연손해금청구 69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1 1) 변제공탁 71 2) 면제 75 3) 변제와 변제충당 76 4) 시효소멸 82 5) 상계 99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07 1) 소송물 107 2) 청구원인 107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08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108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11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12 가. 소송물 112 나. 청구원인 112 1) 인도청구의 경우 112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14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16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16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23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25 1) 청구원인 125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 125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12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2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32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133 다)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본문) 133 라)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민법 제742조, 제744조) 133 4. 각종 등기청구 134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34 1) 소송물 134 2) 청구원인 135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8 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138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39 다)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144 라)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44 마) 동시이행항변의 문제 145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5 1) 소송물 145 2) 청구원인 14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7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8 1) 청구원인 14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1 가) 타주점유 151 나) 점유 중단 156 다) 시효중단 156 라) 시효이익의 포기 158 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160 바) 시효소멸 162 사)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 162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63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63 가) 소송물 163 나) 청구원인 163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65 가) 소송물 165 나) 청구원인 16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6 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166 나) 등기유용의 합의 168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71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71 1) 청구원인 171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71 나) 임대차의 종료 171 다) 기타 요건 17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5 가) 묵시적 갱신 175 나) 공 제 176 다)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179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0 1) 청구원인 18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3 가) 매수청구권의 행사 183 나)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186 다) 유치권 188 6. 사해행위 취소청구 190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91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91 가) 청구원인 191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97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99 나. 원상회복부분 200 1) 원상회복 방법 200 가) 원물반환의 원칙 200 나)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 202 2) 가액배상의 범위 203 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203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204 다)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206 7.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12 가. 전부금청구 212 1) 청구원인 21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5 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215 나) 전부명령에 관하여 220 다) 상계 223 나. 양수금청구 225 1) 청구원인 22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27 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227 나) 채권양도금지특약 230 다. 추심금청구 231 1) 청구원인 23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2 가) 추심채권에 관하여 232 나) 추심명령에 관하여 233 8. 어음금·수표금청구 234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34 1) 청구원인 234 가) 피고의 어음발행 234 나)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237 다) 어음의 소지사실 238 라) 지급제시사실의 요부 23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9 가) 어음항변 239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41 다) 융통어음항변 243 라) 후자의 항변 244 마) 이중무권의 항변 245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45 1) 청구원인 245 가) 실질적 요건 246 나) 형식적 요건 24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47 Ⅲ. 청구원인과 항변 정리 249 기재례 001 피담보채무 발생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14 002 강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 항변 14 003 불공정한 법률행위 항변 14 004 매수사실에 대한 자백 취소가 배척되는 경우 26 005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날인사실만 증명된 경우) 26 006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적극적 위조사실까지 증명된 경우) 26 007 동산 매매대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저지효 31 008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저지효 32 009 지연손해금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 34 010 일방적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률상 주장 34 01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 012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6 013 표현대리주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36 014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항변 40 015 잔금채권 가압류로 인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41 016 변제공탁으로 인한 해제권 소멸 항변 42 017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43 018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 46 019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 49 020 이행의 착수 재항변이 받아들여져 계약금해제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53 021 기한의 이익을 해하는 기한 전의 이행이라는 재재항변유사주장 54 022 합의해제 항변 및 대위권행사의 재항변 54 023 원고의 실권약관에 따른 해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56 024 변제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57 025 변제항변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 57 026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매매잔금) 59 027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중도금, 지연이자 및 잔금) 60 028 동시이행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60 029 선이행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 61 030 원금 중 일부 및 이자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69 031 대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의 청구가 실제 인용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경우) 71 032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주장 73 033 일부 공탁으로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는 경우 75 034 조건부 공탁으로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는 경우 75 035 변제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76 036 변제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76 037 합의충당 주장 및 법정변제충당(제479조, 제477조 제4호) 79 038 합의·지정충당 주장 및 제479조 제1항에 의한 충당 80 039 지정충당 주장 및 법정변제충당(제479조, 제477조 제2호, 제3호) 81 040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86 041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한 경우 91 042 소멸시효항변을 인용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94 043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94 044 소멸시효항변을 인용,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 가압류취소의 재재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95 045 소멸시효항변 배척,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인용, 가압류취소의 재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95 046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100 047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수동채권에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임) 100 048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102 049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03 050 수동채권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경우(변제기 기준설) 105 051 주채무의 시효중단으로 보증채무도 시효중단된 경우 110 052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 경우 110 053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 111 054 본안전항변 배척 115 055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16 056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자에 대한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116 057 유치권 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117 058 피고의 점유할 권원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18 059 법정지상권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23 0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123 061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퇴거,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129 062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30 063 직권조사 결과 중복된 소제기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 134 064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135 065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135 066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경우 138 067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을 인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토지인도청구) 138 068 표현대리를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41 06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42 070 추인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43 07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타주점유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43 072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44 07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1 074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55 07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타주점유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55 07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58 077 시효이익 포기 항변 160 078 이행불능 항변 161 079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불가 주장 165 080 피담보채무 확정효의 소멸 주장 165 081 불법원인급여 주장 167 08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및 변제충당 항변 169 083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175 08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① 182 085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② 182 086 차임 연체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2 087 임대차보증금 존재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항변유사주장 183 088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및 공제 재항변 등 186 089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및 반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189 090 유치권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89 091 채무자를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부적법한 경우 190 092 중복된 소 제기 금지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경우 190 093 사해행위 취소판결 207 09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의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대인을 대위한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 214 095 양도금지특약으로 인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 217 096 임대차기간 연장 주장 217 097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의 공제 항변 217 098 피전부채권의 이전범위에 관한 주장 219 099 동시이행항변 219 100 집행채권 소멸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 221 101 압류 등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항변 - 1 221 102 압류 등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항변 - 2 222 103 수동채권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경우(변제기 기준설) 224 104 채권발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25 105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26 106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양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226 107 피고의 변제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228 108 피고의 선행 채권양도 항변이 인용되고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 229 109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재항변이 배척 및 피고의 악의·중과실 재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230 110 약속어음 발행사실인 인정되지 않는 경우(피고의 위조 주장은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236 111 배서의 형식적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237 112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청구 239 113 원인관계 소멸의 항변 240 114 사기로 인한 취소 항변 240 115 백지 부당보충의 항변 241 116 백지 보충 무효의 주장 243 117 융통어음의 항변 244 118 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상환청구요건이 결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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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사법연수원시절의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실한 학습의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사법연수원의 2학기 평가뿐만 아니라 3학기 평가에서도 요건사실론에 대한 이해 및 정리의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본 교재는 그 평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작, 발전되어 온 도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기록형 시험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판례, 항변, 재항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본 도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건사실론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먼저 학습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사실에 관한 내용은 요건사실론 교재 외에도 연수원의 민사실무 교재와 기록답안, 공식자료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요건사실론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논점들은 위 각 개별 자료들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요건사실론 교재와 나머지 각 자료들 상호간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유기적 학습은 요건사실론 교재의 일반론적 내용을 기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속·정확하게 적용하는 사고와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설시례를 요건사실론 교재 체계에 맞추어 일반화하는 사고를 상호 활발하게 교차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교재는 항상 기록답안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학습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록답안 등의 자료나 민사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요건사실론 교재를 수시로 들추어 확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내용의 해당 페이지를 상호간에 표시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됨). 위와 같은 유기적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차원에서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중 중요한 논점과 그렇지 않은 논점들을 분별하고 중요 논점들이 어떤 체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참고적이고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을 기본으로 하여 민사실무Ⅱ, 각 기수별 사법연수원 1학기, 2학기, 3학기의 기록자료 및 최신판례를 대상으로 편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건사실론을 학습·이해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02. 25. 신관악 민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