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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이성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정치
남경국
헌법과공감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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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헌법으로 한국정치를 읽다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제2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수원고등법원 2019. 9. 6. 2019노119 판결을 중심으로
피고인 이재명 사건 의견서
피고인 이재명 사건 보충의견서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하였고, 전북교육연수원, 서울교육연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 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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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30*190*20mm
ISBN13
9791196800123

책 속으로

지난 2019년, 15년 동안 언론사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헌법참견??을 출간했습니다. 저자의 바람과 달리 한국의 현실정치는 여전히 반헌법적·반이성적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소위 비례정당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을 허용하고, 각 정당들은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며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례정당에 대한 헌법소원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실로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다시 ??헌법과 이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재판들이 헌법과 이성에 따라 작동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을 펴내며」중에서

일명 세종시법은 무엇인가? 단순히 정책인가? 아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2월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다. 또한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하여 사실상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에 기존 세종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한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서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살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다. 물론 세종시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과 같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중에서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금의 합리적 부과와 운용뿐만 아니라 부유세 등 기타 증세를 통해 실질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집권 정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걱정 없는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이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날려주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중에서

결국 알바생도, 백화점도, 백화점 모녀도, 항공사와 승무원도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여년 전에 ‘강요된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강요된 무릎꿇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백화점 모녀의 행위는 단순히 수인가능한 범위의 갑질이 아니라 헌법위반임과 동시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이 있는 범죄행위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중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주장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반헌법적·헌법파괴적 발상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지금 누구든지 따라야 할 우리 현행 헌법의 약속이다.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중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중에서

김신혜씨 사건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18년째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재심법원이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당장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재판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중에서

오히려 공선법을 적용한다면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자 김영환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바 없음으로, 그의 답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실 발언은 줄곧 상대 후보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 후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견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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