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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7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7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37 제3절 금융투자업 74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97 제1절 개 관 97 제2절 인가·등록 103 제2장 지배구조규제 122 제1절 총 론 122 제3장 건전성규제 156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56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64 제4장 영업행위규제 176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76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51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94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42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423 제2절 증권의 인수 437 제2장 발행공시제도 442 제1절 증권신고서 442 제2절 투자설명서 493 제3절 감 독 503 제4절 손해배상책임 50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585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589 제1절 공개매수 589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64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68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686 제4장 유통공시제도 689 제1절 서 론 689 제2절 정기공시제도 69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701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06 제5절 수시공시 717 제6절 공정공시 729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73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34 제1절 서 론 734 제2절 적용범위 735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736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55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767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785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793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796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797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799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800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817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823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824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825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827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828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829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831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831 제6장 기 타 832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5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85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890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73 제1절 시세조종 973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1010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51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66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66 제2절 형사책임 1095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113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35 제1절 개 관 1135 제2절 집합투자기구 1144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6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6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18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21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21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55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55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59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69 제1절 평가 및 회계 1269 제2절 보관 및 관리 1278 제5장 기 타 1285 제1절 감 독 12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28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29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301 제1절 감독체계 1301 제2절 감독 및 처분 131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5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357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361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400 제4절 증권금융회사 1413 제5절 신용평가회사 1417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431 제7절 전자증권제도 144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0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503 제2절 거 래 소 150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577 제2장 장외시장 1585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1585 제2절 장외거래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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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서의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고 있고, 그 결과 이번에 열한 번째 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2010년 발간된 초판에서 밝혔던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 법조 및 기업실무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서술체계로는 자본시장법 조문체계에 맞추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에 따랐다. (3) 본서는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문 인용시 법령의 규정을 충실하게 인용하였기 때문에, 문장이 다소 길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조문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양해를 바란다. (4) 본문에서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적인 법리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각종 규정), 판례 등은 원칙적으로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5)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리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조 및 기업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규제 및 민형사재판의 실무상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 (6) 매년 축적되고 있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2020년판에서도 최신의 법령과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탈고를 미루면서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역시 3월 개정안이 공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2019년판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다. 그 밖에 최신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지면이 2019년판에 비하여 30여 쪽 늘어났다. 초판 이래 판을 거듭할 때마다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사무관(증권선물위원회)·김상대 박사(금융감독원)·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노태석 박사(금융위원회)·류혁선 박사(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과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과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 12명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여 왔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나아가 저자가 2014년 및 2016년 법률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고, 2018년에도 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공동설문조사 결과 금융/자본시장 베스트변호사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