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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찾아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안전보건교육 규정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고용노동부 주소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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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작은 KISA 산업안전보건법령집으로!
1. 2020. 3. 31.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법령 파트 이후 수록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2020. 3. 31.에 추가 개정된 내용들도 함께 숙지하세요. 2. 위임조문간에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호,목(①/2./다.)단위로 3단비교! : 힘들게 항,호,목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옆에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 :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라고 변경되는 등, 주요 내용이 될 만한 사항은 밑줄로 한번 더 눈여겨 보게끔 했습니다. 4. 벌칙 및 과태료, 그리고 고시는 ※로 표시! : 관련 벌칙 및 과태료가 표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련 고시도 ※로 함께 표시를 했으니 해당 조문에 관련된 고시가 무엇인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2020.01.16.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은 음영 처리! : 만일 조항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2021년부터 적용받는 조항은 음영이 들어간 조항이 뒷부분에 따라옵니다. 6. 취업제한규칙, 각종 고시를 포함!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은 약 1200p에 달하는 내용으로 법령외에도 꼭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취업제한규칙, 고시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