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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 3 헌법 전문 3 ·해 설 / 4 ·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 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 9 ·해 설 / 9 ·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 15 ·해 설 / 15 ·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 23 ·해 설 / 24 ·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 25 ·해 설 / 26 ·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29 ·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 29 ·해 설 / 30 ·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35 ·해 설 / 35 ·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 39 ·해 설 / 40 ·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52 ·해 설 / 52 ·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 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7 ·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 63 ·해 설 / 63 ·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76 ·해 설 / 76 ·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 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 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 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84 ·해 설 / 84 ·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 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 98 ·해 설 / 98 ·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04 ·해 설 / 104 ·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06 ·해 설 / 106 ·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 116 ·해 설 / 116 ·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8 ·해 설 / 118 ·기출지문 / 120 제18조 [통신의 비밀] 124 ·해 설 / 125 ·기출지문 / 126 제19조 [양심의 자유] 127 ·해 설 / 127 ·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 130 ·해 설 / 130 ·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133 ·해 설 / 133 ·기출지문 / 138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148 ·기출지문 / 148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50 ·해 설 / 150 ·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 158 ·해 설 / 158 ·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 166 ·해 설 / 166 ·기출지문 / 166 제26조 [청 원 권] 167 ·해 설 / 168 ·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171 ·해 설 / 172 ·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 181 ·해 설 / 182 ·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84 ·해 설 / 185 ·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188 ·해 설 / 188 ·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190 ·해 설 / 190 ·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197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197 ·해 설 / 198 ·기출지문 / 200 제34조 [사회보장 등] 203 ·해 설 / 203 ·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 206 ·해 설 / 206 ·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 209 ·해 설 / 210 ·기출지문 / 211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216 ·해 설 / 216 ·기출지문 / 218 제38조 [납세의 의무] 220 제39조 [국방의 의무] 220 ·해 설 / 220 ·기출지문 / 221 제3편 통치구조 223 제3장 국 회 225 제40조 [입 법 권] 225 ·해 설 / 225 제41조 [구 성] 226 ·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 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 227 ·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227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 228 ·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 228 ·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 229 제48조 [의장·부의장] 229 ·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 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 231 ·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 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36 ·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238 ·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238 ·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 240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241 ·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 257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 257 ·해 설 / 257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 258 ·해 설 / 258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 259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59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60 ·해 설 / 260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60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60 ·해 설 / 261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 262 제74조 [국군통수권 등] 262 제75조 [대통령령] 262 ·해 설 / 262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63 제77조 [계엄선포 등] 263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64 제79조 [사면권] 264 제80조 [영전수여권] 264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64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265 제83조 [겸직금지] 265 제84조 [형사상 특권] 265 ·해 설 / 265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65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6 제86조 [국무총리] 274 제87조 [국무위원] 274 제88조 [권한, 구성] 275 제89조 [심의사항] 275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76 ·해 설 / 276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76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7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77 제94조 [각부의 장] 277 제95조 [총리령, 부령] 277 제96조 [설치·조직·직무] 278 제97조 [직무와 소속] 278 제98조 [구성] 278 제99조 [검사와 보고] 278 ·해 설 / 279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 279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9 제5장 법 원 285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285 ·해 설 / 285 제102조 [대 법 원] 287 제103조 [법관의 독립] 287 ·해 설 / 288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289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290 ·해 설 / 290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91 ·해 설 / 291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 291 ·해 설 / 292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93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93 제110조 [군사재판] 293 ·해 설 / 294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4 제6장 헌법재판소 299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 299 ·해 설 / 300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 300 ·해 설 / 300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 302 ·해 설 / 303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 30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9 ·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3 ·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5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9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20 제7장 선거관리 331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31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 331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 332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32 제8장 지방자치 335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335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335 ·해 설 / 335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7 제9장 경 제 345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 345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 345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 345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346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 346 제124조 [소비자보호] 346 제125조 [무역의 육성] 346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347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347 ·해 설 / 347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8 제10장 헌법개정 353 제128조 [개정 제안권] 353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 353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353 ·해 설 / 354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55 부 칙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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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2년으로, 「헌법 조문 및 판례정리」(예응출판사)로서 2008년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신정훈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항과 출제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에 「한국 헌법조문판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다 소진되었으나 출판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2015년 시험대비서로 「한국헌법 조문판례집」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제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2018년 대비서로 삼조사 출판사에서 새롭게 「조문판례헌법」으로 신판(초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책이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 수험 대비서로서 2019년 7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순경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여러 대학과 수험생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님과 함께 공저로 2020년 새해에 다시 「조문판례헌법」으로 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무사 수험서와 함께 경찰 수험서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고치거나 보완했습니다. 첫째, 헌법조문 아래에 간략히 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모두 고쳤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중요 판례의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풍부해지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내용설명에는 국적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선거권연령 18세)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 등을 정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죄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판례, 집시법 관련 판례, 검열제도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판례, 지방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의 후원회 판례, 일본국과의 위안부 합의 판례 등을 새롭게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OX 문제 파트도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 최근 기출된 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험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기본서인 헌법강의(삼조사), 판례서인 헌법판례선(삼조사)와 객관식문제집인 객관식헌법(삼조사)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최종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 책이 헌법 조문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서, 판례서와 문제집을 보충하는 조문 수험서로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은 언제든지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 1. 7 백양산 연구실에서 권 순 현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