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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서문
초판 서문(발췌) 들어가기 전에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제2절 계약의 효과 제3절 금전채권 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제3장 계약의 효력불발생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제3절 손해배상 제4절 계약의 해제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장 채권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2절 인적 담보 제3절 담보물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제6장 민법과 민법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민법공부 재판례 색인 사항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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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판 머리말
제 7 판이 나온 지 2 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4 번에 걸친 재쇄의 기회에 면수를 유지하는 한에서 묵은 것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짜 넣는 방법으로 보정을 행하여 왔고, 그것은 때로 상당한 분량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임시방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판을 새로 짜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과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항목이 여럿 늘었다. 나는 2014년 9 월에 대법원을 떠나 학교로 돌아왔다. 이제 법률가 양성의 새로운 제도 아래서 법 교육 일반, 그리고 그 중추적 지위에 있는 민법 교육이 행하여지는 구체적 양상을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 왔다. 대단히 유감스러우나, 나는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교수들의 채용 분야나 법전의 편서에 따라 추상적 & 이론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적지 않게 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리적 반동인지, 아니면 새로움의 요청에 대한 미봉책인지, 오히려 법원의 재판례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것이다. 부디 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의 기본에 충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가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