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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1 (1993년 상반기부터 2004년 하반기)
2.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2 (2005년 상반기 이후) 3. 대법원 최신판례(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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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머리말
이번 리담 상표법판례 제10판은 초판 이후 제9판까지의 책의 방향성과 그 추구하는 바를 달리하였습니다. 즉, 기존 제9판까지는 기본서(이론서)에 반영된 판례들을 가급적 제외하고 기본서 수록 판례를 보충하는 취지의 최신판례 위주로 정리·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9판까지 수록된 판례들을 더 이상 최신판례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 최신판례 위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었고, 비록 기본서 등 이론서에 이미 반영된 판례라 하여도 이를 판례집에서 제외하면 판례집으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제10판에서 제호 변경(舊 ‘이지 상표법판례’에서 ‘리담 상표법판례’로 변경)을 계기로 상표법 이론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최신판례와 더불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본 서에서는, 1. 위와 같은 취지로 제9판까지와 달리 상표법의 법리 정리에 있어 중요한 판례를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2. 제9판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론상 중요한 판례로 선정되어 ‘대법원 판례해설’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 및 그 판례해설을 부담 없는 선에서 정리·수록하였습니다(2019년 상반기까지). 3. 제9판 출간 이후 선고된 현재까지의 최신판례 중 이론적,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상표법의 법리발전에서 판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나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조문과 더불어 항상 판례공부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법적용을 한 결과물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정리하실 때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판례를 제외하고는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파악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함부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집이 수험생분들에게는 상표법 고득점에 대한 밑거름이, 실무가분들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판례정리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박 종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