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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공용수용 ? 1. 공용부담의 개관 2. 공용제한 3. 공용수용과 공공성 4. 공용수용의 당사자 5. 공용수용의 목적물 6. 확장수용과 지대수용 7. 공익사업의 준비에 대한 허가 8.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나. 사업인정 다.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 라. 재결신청 및 재결신청청구 마. 화해 및 수용재결의 일반 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0.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11. 토지수용위원회 12. 토지보상법 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가. 토지보상법 제44조 대행 나.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 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벌칙 13. 환매권 PART 2. ? 손실보상 ? 1. 손실보상의 일반 가.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기준 나. 손실보상의 원칙 및 방법 2. 손실보상의 각론 가. 확장수용 및 비용보상 나. 토지의 취득 및 사용보상 다. 지장물 보상 라. 권리의 보상 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바. 생활보상 사.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아. 공사비 보상 자. 간접손실보상 차. 간접침해보상 PART 3. ? 부동산가격공시 ? 1. 토지 가. 표준지공시지가 나. 개별공시지가 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 표준·개별·공동주택 4. 비주거용 부동산 PART 4. ? 감정평가 ? 1. 감정평가사 가.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 나.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다. 감정평가사의 징계 2. 감정평가법인 등 가.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적지위 등 나. 사무소개설신고 및 설립인가 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책임 3. 관련법령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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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은 암기과목이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필수" "암기" 과목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반드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암기를 하였음에도 왜 항상 고배를 마실까요? 그 이유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암기습관 때문입니다. 반드시 쟁점의 정리를 통해 무엇이 쟁점이 되고 행정소송법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공법상 목적을 둘러싸고 학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판례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쟁점의 정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필사적인 고민이 요구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학설에서 쟁점의 정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한 교재입니다. 2. 판례를 알지 못하면 답안작성은 불가능하다? "판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은 행정법을 정복하는데 어떠한 무기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아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문제에 꽂힌다." 라고 합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과 관련된 교수님들 저서 중 지극히 일반론적이지만 논리전개를 하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답안작성 분량으로 압축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를 알지 못해도 논리전개를 통해 답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분량을 고려치 않은 실력배양은 금물! 흔히 다년차들 중에는 행정법이나 개별법 강사보다도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합격을 하지 못하고 그 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이 합격을 할까요? 바로 "정리되지 못한 방대한 지식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문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내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배점과 시간적 제한에 맞춰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의 실제 답안분량을 근거로 목차 당 답안작성 분량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답안작성에 관한 시야를 넓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박성환 감정평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