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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회사분할의 제 문제
노혁준 편저
소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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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총서

책소개

목차

차례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회사분할의 법률 문제 개관 노혁준
I. 분할의 개념과 유형
1. 분할의 개념
2. 분할의 유형
II. 분할의 주체와 대상
1. 분할의 주체
2. 분할의 대상
III.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
1. 개관―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2. 흡수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3. 그 밖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IV. 분할의 절차
1.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
2. 사전 및 사후공시
3. 회사신설 등 제반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약식의 분할
V. 분할시 채권자 보호:연대책임과 그 배제
VI. 분할의 등기
VII. 분할의 효과
1. 법인격의 승계 여부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3. 상법 총칙상의 영업양도규정 적용 문제

제2장 회사분할의 유형 박태현
I.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혼합분할
II. 분할의 유형과 관련한 쟁점
1. 물적신설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2. 물적흡수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3. 분할합병 당사회사 일방은 물적분할, 상대방은 인적분할을 통한
신설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4. 공동흡수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5. 피분할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 해당 여부
6.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단순혼합의 허용 여부
7.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교차혼합의 허용 여부
III. 실무상 분할유형

제2부 회사분할의 회사법적 쟁점

제3장 회사분할과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윤성조·김효민
I. 개관
II. 분할계획서의 법적 성격 및 기재사항
1. 분할계획서의 법적 성격
2.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III. 분할계획서에 따른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적 쟁점들
1. 분할대상이 영업단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2.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의 정도
IV.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과 관련한 개별적 쟁점들
1. 양도금지채권, 계속적 계약의 경우
2.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귀속
3. 우발채무의 귀속
4. 영업권의 이전
V. 분할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1. 자본구성의 변화:자본감소의 필요성
2. 분할 시점의 문제:분할기일까지의 재산의 변동, 분할계획서의
변경승인 필요성 관련
3.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분할 후 회사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VI. 결론

제4장 회사의 분할비율 조현덕
I. 머리말
1. 분할비율 관련 규정
2. 판례
3. 해석론 및 분할실무
II. 분할비율의 산정
1. 분할유형별 분할비율
2. 상법이 규율하는 분할비율 관련 자료
3. 분할비율 산정 실무
4. 물적분할과 분할비율
5. 분할비율 관련 공시
III. 분할비율 산정의 효과
1. 분할비율의 확정
2. 분할비율의 변경 가능성
IV. 분할비율 관련 몇 가지 문제
1. 인적분할에서 자본감소의 필요성
2. 불비례적 분할신주의 배정과 분할비율
3. 자본금 분할비율과 순자산 분할비율의 불일치 가능성
V. 맺음말

제5장 회사분할과 담보관계의 처리 -근담보를 중심으로- 김병태·조중일
I. 머리말
1. 들어가며
2. 주요 논점의 정리
II. 물적담보 관련 검토
1. 피분할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2. 피분할회사가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경우
III. 보증채무 관련 검토
1. 피분할회사가 보증채권자인 경우
2. 피분할회사가 주 채무자인 경우
IV. 결론

제6장 회사분할과 전환사채, 스톡옵션 김상준·이태현
I. 서론
II. 전환사채/스톡옵션의 분할 가능성
1. 비대체적 권리의 분할 가능성
2. 계약상 양도금지조항의 효력
III.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보호
1. 회사분할과 전환사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2. 이의제출권의 확대 필요성
3. 비대체적 채무의 연대책임대상 여부
4. 전환권 보호를 위한 방법론
5. 공시사례
6.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IV. 스톡옵션 보호
1. 스톡옵션의 희석화 가능성
2. 채권자 이의절차에서의 이의제기 가능성
3. 연대책임의 대상 여부
4. 스톡옵션계약에 의한 처리
5. 회사분할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
6. 공시사례
7. 회사분할과 스톡옵션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
V.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 및 회사분할 관련 규정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
VI. 결론

제7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기본 법리 노혁준
I. 들어가면서
1. 분할의 특수성과 채권자 보호 문제
2. 채권자 보호수단의 유형
3. 논의의 방향
II. 일반론―분할의 유형에 따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및 방법
1. 회사분할의 유형과 분할시 채권이전의 유형
2. 각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3. 보호방법의 비교―연대책임제도와 채권자 이의제도
4. 소결론―외국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III. 분할 관련 회사의 연대책임
1. 상법상 연대책임의 내용
2. 연대책임의 배제
3. 기타―구상관계와 순차분할 문제
IV. 분할 관련 채권자의 이의제도
1. 절차의 내용
2. 공고 또는 통지 해태의 효과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
V. 관련 문제
1. 회사분할과 분할회사의 감자
2. 회사분할과 채무초과회사
VI. 맺으면서

제8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실무상 쟁점 윤용준
I. 서론
II.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1. 연대책임의 주체
2. 연대책임의 대상
3. 분할당사회사 사이의 구상 문제
4.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에서 감자가 병행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는지 여부
III.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1. 연대책임 배제의 범위 또는 한계―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2.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문제
3. 우발채무의 처리
IV. 결론

제9장 회사분할과 과징금의 승계 강수진·이승민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I. 문제의 소재
II.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의의
3.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차이점
4.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기준
5. 소결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
1.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2. 시정조치의 경우
IV. 회사분할과 관련한 공법상 책임의 승계
1. 제재책임과 경찰책임의 구별에 따른 승계 여부 판단
2. 회사분할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승계
3. 회사분할과 시정조치의 승계
4. 분할 당사자 간의 약정과 공법상 책임의 승계
V. 결론

제10장 회사분할 관련 소송 김상곤·이승환
I. 서론
II. 분할무효의 소에서의 무효원인
1. 문제의 소재
2. 채권자 보호절차의 흠결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3. 분할비율의 적정성과 분할무효
4. 분할절차의 위반 문제
5. 분할 내용의 불공정
III. 분할에 대한 유지청구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1. 문제의 소재
2. 상법 제402조와 분할의 유지
3. 상법 제424조와 분할의 유지
IV.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의 귀속 주체
1. 문제의 소재
2. 관련 판례의 검토
3. 소결
V. 우발채무의 구상 문제
VI. 분할과 노동관계의 승계
1.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일반론
2. 근로자가 분할승계를 거부할 경우의 근로계약관계
VII. 상법상 자산만의 분할 내지는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1. 견해의 대립
2.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례
3. 검토
VIII.결론

제3부 회사법 이외의 분할 이슈

제11장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 정준아
-분할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면서
II. 분할대상과 관련한 논의
1. 동원지주 사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2. 각국 입법례와 국내 학설의 대립
III. 분할공시와 관련한 논의
1. 자본시장법하 공시제도의 변경
2. 분할 관련 증권신고서
3. 분할 주주총회
IV. 상장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논의
1. 분할재상장제도
2. 분할 및 분할합병과 우회상장
V. 맺으면서

제12장 회사분할과 노동법 장주형
I. 들어가며
II.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를 보는 대립된 관점
1. 상법의 관점 대 노동법의 관점
2. 노동법 내의 대립되는 관점:근로관계의 존속 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III. 일반적인 기업변동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 논의
1.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I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비교법적 동향
1. 독일의 기업재편법
2. 일본의 근로관계승계법
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국내 학설과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상 제언
1. 학설
2. 판례의 입장
3. 실무상 고려사항
VI. 관련 이슈
1.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우선대상자 선정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의 문제
3. 회사분할과 취업규칙의 효력

제13장 회사분할과 세법-적격분할요건을 중심으로- 전오영·강우룡
I. 서론
II. 조세법상 분할과세체계 및 적격분할의 요건
1. 조세법상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 조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
III. 법인세법상 특례분할요건에 대한 검토
1.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의 검토
2. 조세중립성 측면에서의 검토
IV. 결론

제14장 남용적 회사분할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하정훈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일본 회사법상의 채권자 보호와 남용적 회사분할 사례
1. 이전하는 채권의 범위 및 채권자의 이의 진술 제도
2. 회사분할 무효의 소
3. 일본에서의 남용적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형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III. 채권자 취소권 및 부인권의 행사
1. 문제의 제기
2. 회사분할이 채권자 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3. 남용적 회사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채무자의 해의 및 수익자의 악의
5. 취소 및 부인의 대상과 범위
6. 취소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7. 피분할회사가 취득한 대가의 반환 관련
8. 소결
IV. 관련 문제
1. 명의속용자의 연대책임
2. 법인격부인의 법리
3. 불법행위 책임
4. 민법상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5. 동일한 파산관재인의 선임
V. 결론―일본 회사법 개정의 논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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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약력

저자 소개

저 자 소 개
노혁준 :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상법)로 재직 중이다.
강수진 : 서울대학교 법학사, 하버드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우룡 :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법무법인 화우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김병태 : 서울대학교 법학사, NYU 로스쿨 LL.M.(회사법)을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상곤 :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상준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사회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효민 :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태현 : 서울대학교 법학사,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하였다. 현재 MBK 파트너스 전무/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윤성조 : 서울대학교 법학사,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윤용준 : 서울대학교 법학사, 샌디에이고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승민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를 졸업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승환 :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태현 :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장주형 : 서울대학교 법학사,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LL.M.을 졸업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전오영 :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준아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조중일 : 건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조현덕 :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하정훈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회사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양승현 :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였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봉의 :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서울대 경쟁법센터장/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원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버클리 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로 재직 중이다.
이영석 :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LL.M.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철원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상법),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법학석사(해상법)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영국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조영희 :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국 하버드 대학 LL.M.을 졸업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최준규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민법/민사실무)로 재직 중이다.
한기정 :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한국보험법학회 편집위원장/한국보험학회 보험법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220*328*35mm
ISBN13
9788984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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