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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Ⅰ, 박영사 1983 김성돈, 형법각론(제5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제2판), 동현출판사 2006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1999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5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1 김종원 외6, 신고 형법각론, 사법행정 1986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배종대, 형법각론(제10전정판), 흥문사 2018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손동권/김재윤,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신동운, 형법각론(제2판), 법문사 2018 오영근,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14 원형식, 판례중심 형법각론, 동방문화사 2016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2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1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1판), 박영사 2019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0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임웅, 형법각론(제9정판), 법문사 2018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법지사 1996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제3판), 삼지원 2008 정영일, 형법강의[각론](제3판), 학림 2017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02 진계호, 신고 형법각론, 대왕사 1985 최병천, 판례중심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6 하태훈, 형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2014 [독일문헌] 1. Lehrbuch Arzt/Web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LH 2 (1983) Paul Bockelmann,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2.Aufl. (1982) Paul Bockelmann,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1.Aufl. (1977) Paul Bockelmann, Strafrecht, Besonderer Teil 3. (1980) Fritjof Haft. Strafrecht, Besonderer Teil, 5.Aufl. (1995) Hohmann/Sand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2.Aufl. (2000) Hohmann/Sand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2000) Volter Krey, Strafrecht, Besonderer Teil, Bd.1, 12.Aufl. (2002) Krey/Hellmann, Strafrecht, Besonderer Teil, Bd.2, 13.Aufl. (2002) Maurach/Schroeder/Maiwald, Strafrecht, Besonderer Teil, Bd.1, 9.Aufl. (2003) Maurach/Schroeder/Maiwald, Strafrecht, Besonderer Teil, Bd.1, 7.Aufl. (1991) Rudolf Rengi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5.Aufl. (2002) Rudolf Rengi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4.Aufl. (2002) Johannes Wessels/Michael Hetting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25.Aufl. (2001) Johannes Wessels/Thomas Hillenkamp,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24.Aufl. (2001) 2. Kommentar Heintschel-Heinegg/Hefendehl/Joecks/Miebach, M?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2003) Wolfgang Joecks, Studienkommentar StGB, 3.Aufl. (2001) Kindh?user/Neumann/Paeffgen, Nomos Kommentar Strafgesetzbuch, 2.Aufl. (2005) Karl Lackner/Krisrian K?hl, Strafgesetzbuch, 27.Aufl. (2011) Rudolphi/Horn/G?nther, Systematischer Komentar zum Strafgesetzbuch, 5.6, bzw.7.Aufl. (2003) Sch?ndle/schr?der/Lenckner-Cramer-Eser-stree, StGB, 28.Aufl. (2010) Tr?ndle/Fischer, Strafgesetzbuch, 53.Aufl. (2006) Fischer, Strafgesetzbuch, 59.Aufl. (2012) [일본문헌] 船山泰範, 新刑法各論, 北樹出版 2008 川端 博, 集中講義 刑法各論, 成文堂 2000 林 幹人, 刑法各論(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2007 山中敬一, 刑法各論(第2版), 成文堂 2009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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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2018년 여름 박영사에서 형법총론강의 교재를 출간한 후 뒤이어 형법각론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이해 겨울부터 대학에서 교무처장이라는 보직을 맡다보니 원고작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수강생과 수험생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늘 마음의 큰 빚이 되었다. 이러던 차에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강좌가 대학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 컴퓨터 작업시간이 늘게 되니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여름에 형법각론강의 교재를 출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형법각론과 형법총론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관계로 서로 유기적인 형제관계 속에서 상호발전하기 때문에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다루는 형법각론을 학습할 때에는 형법총론의 일반적인 형법이론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이를 개별 · 구체적으로 적용 ·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필자는 평소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소한 제 이름값은 하고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자의 이름인 ‘신규’(信圭), 스스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만 세상살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신뢰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거미줄처럼 엮어진 사회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신뢰라는 토대가 무너지면 큰 혼돈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다. 개인의 개성있는 행복한 삶과 인류공동체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개별적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과 어우러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음가짐 또한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도 일정 부분은 이러한 화이부동의 관계 속에서 개별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총론이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서라면, 형법각론은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해 보다 개별적 · 구체적인 의미를 탐색한 책이다. 이 책의 편제는 형법전의 편찬순서에 따라 기술하지 않고, 개별범죄의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으로 기술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점을 특히 유념하였다. 첫째,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검찰 · 법원공무원, 경찰간부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근의 주요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빠뜨림 없이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필자가 오랫동안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객관식 출제문제의 정답오류 가능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학설 대립이 많은 이론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묻는 시험출제경향은 향후에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제방식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객관식 문제출제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아마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둘째, 개별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학설대립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술하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이 책만으로서도 충분히 학설대립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 중 난삽(難澁)하지만 수험 공부에는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편협적인 이론이나 내용들은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의 모든 관련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러한 필자의 의도대로 이 책이 수강생이나 각종 수험준비생을 비롯한 관련전공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이론이나 판례는 향후 계속 보정해나가기로 하면서, 아울러 독자 여러분들의 따듯한 비판과 질정을 기대한다.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생활행태가 비대면 거리두기로 변모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나 거래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마음속의 경구는 오히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각자의 마음자리에 더욱 착근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일수록 실로 흔들리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중용(中庸)의 도(道)를 취하는 것, 즉 ‘윤집궐중’(允執厥中)의 마음자리와 담박명지(澹泊明志) 영정치원(寧靜致遠)의 자세로, ‘유기서독승간화’(有寄書讀勝看花) ‘득호우래여대월’(得好友來如對月)한다면, 참을 찾아가는 인생 여정에 이 또한 품격있는 고매한 삶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판례를 추가하고 원고정리를 도와준 필자의 제자인 김재한 박사의 노고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정보매체가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어가는 저간의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더운 여름철 원고편집과 교정 및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심성보 위원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이영조 차장님, 그 외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참 찾아 떠나는 구도자가 되고, 영육이 맑고 밝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 국립목포대학교 도림(道林)캠퍼스 승달산(僧達山)기슭 마음밭갈이 서재에서 心田書齋 2020년 8월 중암(中巖) 김 신 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