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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1969) 3
2. 인도령 통행권 사건(1960) 11
3. 프랑스 핵실험 사건(1974) 15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1977) 22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1988) 31
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2010) 35
[2]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빠께뜨 아바나 사건(1900) 41
2. 세이 후지이 사건(1952) 45
3.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1977) 50
4.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1998) 55
5.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2013) 58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2010) 63
2. 퀘벡주 분리 독립(1998) 69
3. 티노코 사건(1923) 73
4.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1993) 77
5.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1939) 83
6.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1997) 87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1]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호 사건(1927) 93
2. 아이히만 사건(1961) 99
3. Yunis 사건(1988) 105
[2] 범죄인 인도
1.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1991) 110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2012) 116
3. 정치범 불인도(2013) 123

제5장 주권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1812) 135
2. I Congreso호 사건(1981) 139
3. 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1998) 143
4. 피노체트 사건(1999) 147
5. 페리니 사건(2012) 153

제6장 국가책임
1. 호르죠 공장 사건(1928) 163
2.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167
3.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1990) 173
4. 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1987) 178
5.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1997) 181
6. 일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2012 및 2018) 190

제7장 조 약 법
1.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1994) 205
2. 제노사이드 방지협약과 유보(1951) 211
3. Belilos 사건(1988) 218
4. 산 후앙 강 항행에 관한 권리 분쟁(2009) 224
5.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1962) 228
6. 카메룬-나이지리아 경계획정 사건(2002) 233
7. 나미비아 사건(1971) 237
8. 영국?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1973) 242

제8장 국가의 대외기관
1. 비호권 사건(1950) 249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1980) 255
3. 콩고 외교장관 체포영장 발부(2000) 263
4. Avena 사건(2004) 271

제9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1948) 281
2. 유엔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1949) 286
3. 유엔 가입에 관한 총회의 권한(1950) 292
4. 아랍통화기금 사건(1991) 296
5.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1999) 301

제10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1928) 311
2. 동부 그린란드 사건(1933) 317
3. 멩끼에?에크레오 섬 사건(1953) 322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2002) 329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1975) 335
6.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1986) 340
7.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2008) 346

제11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의 적용(1996) 353
2.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1994) 360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1996) 365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1966) 370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1960) 373

제12장 해 양 법
1. 코르푸해협 사건(1949) 379
2.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1951) 386
3.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1985) 393
4. M/V Saiga호 사건(1999) 401
5. 가이아나-수리남 중재판정(2007) 408
6.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2009) 414
7. 벵골만 해양경계 획정(2012) 421
8. 남중국해 중재재판(2016) 427

제13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1941) 437
2. 멕시코산 참치 수입제한(2012) 443
3. 일본 포경 사건(2014) 455
4. 니카라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2015 및 2018) 463

제14장 국적과 국민?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1923) 479
2. 노테봄 사건(1955) 483
3.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1984) 489
4.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2006) 494
5.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2014) 502
6.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2001) 506

제15장 국제인권법
1. Soring 사건(1989) 517
2. 양심적 병역거부(2007) 522
3. 법 앞의 평등의 적용 범위(1987) 527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1989) 532
5. 난민지위 인정의 요건(2012) 536

제16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1946) 545
2.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2001) 552
3.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1998) 560
4.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2008) 566
5.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2020) 574

제17장 국제경제법
1.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2005) 587
2. 미국 제로잉 제도(2007) 595
3.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조치(2005) 603
4.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2009) 611
5.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2012) 621
6. 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2013) 630
7. 인도네시아 제지 분쟁(2005) 638
8. White Industries 사건(2011) 648
9. 러시아 영토 통과 제한(2019) 657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1959) 669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1950) 673
3. 노르웨이 공채 사건(1957) 681
4. 동티모르 사건(1995) 687
5. ICJ 재판사건 소송참가(2011) 692
6. LaGrand 사건(2001) 697
7. 차고스 군도 분쟁(2019) 702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1. 니카라과 사건(1986) 711
2.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2003) 718
3.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1996) 726
4.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1962) 732
5.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 사건(2004) 737
6. 로커비 사건(1998) 745

제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2008) 755
2. 정전협정 상태의 법적 지위(2006) 760
3.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2005) 763
4. 북한 주민의 국적(2016) 767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1990)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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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In Seop Chung,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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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2022),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2022), 『新 국제법 판례 120선』(2020, 3인 공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2019),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0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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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영국 런던정경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수학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재직하며 학내 글로벌리더십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유엔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고,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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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98쪽 | 1418g | 180*254*40mm
ISBN13
9791130336701

출판사 리뷰

이 책은 2008년 초판 이후 2016년 제4 개정판까지 발행한 「국제법 판례 100선」의 후속편이다. 기존 책자의 제목은 판례 100선이었지만 이미 초판부터 100건이 넘는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판에서도 분량이 조금 더 늘자 이 기회에 제목을 「신국제법 판례 120선」으로 현실화했다. 20개 장 분류와 내용 구성방식은 기존 100선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난 제4판과 비교할 때 17건의 판례가 추가되고, 9건이 삭제되었다.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영문 발췌문의 부분적 변경이나 해설 원고의 수정이 적지 않았다. 신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5 개정판에 해당하는 셈이다.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앙집권적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법 분야는 법의 발견, 해석, 적용 과정에서 판례가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자는 국내에서 국제법 강의와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국제법 판례 100선」 초판을 발간했을 때는 이 책자가 이렇게 독자의 호응을 받고, 긴 수명을 가지리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10년이 넘도록 개정과 보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신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경과를 잠시 소개한다. 이 책의 초판은 서울대학교 정인섭, 고려대학교 정서용, 한양대학교 이재민(현 서울대학교) 3인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국제법 판례는 내용 요지의 암기만으로는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고, 판결문의 번역은 엄청난 수고에 비해 이를 통한 법리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심 끝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영문으로 발췌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말로 설명하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고안해 냈다. 총 20개장으로 구성된 책자의 2008년 초판과 2010년 제2판은 정인섭이 10개장, 정서용이 6개장, 이재민이 4개장의 집필을 담당했다. 2012년 간행된 제3판부터는 정서용이 개정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정인섭이 이어받아 정인섭이 16개장, 이재민이 4개장의 개편을 담당했다. 이번 120선 책자 역시 정인섭이 15개장, 이재민이 5개장의 집필과 개정을 담당했다. 이재민이 담당한 부분은 제8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며, 나머지 부분은 정인섭이 전담했다.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책자에 수록된 120건 정도의 국제법 판례를 학습하면 통상적인 국제법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판례는 대부분 커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들로서는 좀 더 알찬 내용의 국제법 판례집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독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늘 걱정이 앞선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독자 여러 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아울러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탈자가 발견되면 후일의 개정을 위해 각 담당필자에게 연락을 요망한다.
이번에 제작과정에서는 박영사 김선민 이사의 노고가 특히 컸다. 구 판례 100선을 제작하던 출판 프로그램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어 특히 작업량이 많았는데, 국영문 혼합의 어려운 편집을 깔끔히 마무리해 주었다. 아울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 작업이 쉽게 마무리 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담당자들에게 감사한다.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사태를 모두 잘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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