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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개정판을 내면서 PART1 맹지와 건축법 도로 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02 건축법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03 접도接道 의무 - 건축법 제44조 04 도로의 지정·관리 의무 - 건축법 제45조 05 건축(후퇴)선을 유의하라 - 건축법 제46조 PART2 공도 찾기와 사용승낙 01 공도公道 찾는 순서 02 건축허가와 사용 승낙(=동의) 03 사용 승낙서 실무 04 판례 등 유권해석 PART3 건축법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건축법의 지정도로 이용하기 02 국토계획법의 도로 이용하기 03 도로법의 도로 이용하기 04 사도법私道法의 사도 개설 05 기타 관계 법령의 도로 PART4 현황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도시 지역(주·상·공)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2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3 비도시ㆍ면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4 현황 도로를 ‘조례 도로’로 지정하기 05 민법民法으로 해결하기 PART5 개설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개발행위허가로 사설 도로 만들기 02 국·공유지 도로를 확장하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03 하천 및 소하천에 교량 설치 (하천점용 허가) 04 구거를 도로로 만들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05 공유수면을 도로로 만들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 06 건축협정으로 도로 만들기 부록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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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중 읍·동지역은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비도시·면지역의 경우에도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이 책은 맹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건축법 기준을 설명하고, 현황도로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여부를 찾아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저자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진입도로의 통행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어 국가의 비법정도로 관리계획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 허가 관련 공무원, 건축사, 토목기사 등에게 공공시설인 진입로를 찾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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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토지 투자자, 기업체 부동산 담당자를 위한 필수 도서
길이 없어 맹지가 된 내 소중한 부동산 자산, 어떻게 하면 개발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쓸모없는 당신의 땅에 개발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이 있다. 이 책은 맹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건축허가 대응법, 관련 법 조문 등을 수록하고 해설까지 실어 맹지 탈출을 돕는 부동산 전문 서적이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맹지로 가슴앓이하는 당신에게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그간 TV를 비롯해 기업체, 출판, 대학 강의, 대중 강연까지 전방위로 활동한 서영창 교수가 전해 주는 생생한 정보! 이제 불확실성은 낮추고 가능성은 키우는 진짜배기 투자를 시작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