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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양장
김상우
한울아카데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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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미디어론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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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_ 언론분쟁 현황
01_ 하루 평균 10건, 늘어나는 언론분쟁
02_ “2억 원 지급하라”… 손해배상액도 증가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2부_ 언론분쟁 쟁점
04_ 명예훼손의 출발점은 ‘피해자 특정’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06_ 범죄보도와 신상공개8
07_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
09_ ‘진실성’에서 승패가 가려진다
10_ ‘상당성’은 기자의 버팀목
11_ 명예훼손의 이웃, 모욕
12_ 불완전한 기사의 치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13_ 초상, 동의받고 촬영·사용해야
14_ 저작물, 주인이 있다

3부_ 언론분쟁 대응
15_ 언론중재위원회
16_ 법원·검찰
17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록_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

저자 소개 1

중앙일보에 입사해 대부분을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JTBC 취재담당 부국장, 행정국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30년의 기자 생활을 뒤로 하고 현재 차병원·바이오그룹의 홍보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석사), 한양대(박사)에서 공부했다. 저서로 《방송기자의 모든 것》(2012), 《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2020)이 있다. 논문으로 〈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2008), 〈텔레비전 뉴스의 영화 영상 인용에 대한 연구〉(2013),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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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512g | 160*232*17mm
ISBN13
9788946072657

책 속으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서 기사삭제와 관련된 통계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사삭제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라도 기사 열람·검색 차단이나 기사 수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사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 p.20,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중에서

공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이다. 공직자가 언론에 의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자나 편집책임자가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공직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의 면책免責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천명했다.
--- p.57,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중에서

판결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세 가지다. 진실성이나 상당성은 선택사항이다. ‘공익성과 진실성’, ‘공익성과 상당성’ 2개 가운데 1개만 성립하면 언론사가 면책된다.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성으로 대신하면 된다. 성실히 취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공익성은 필수요건이다.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실성과 상당성은 더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진실성이 입증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p.95,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을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물론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2006.6.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 p.149, 「12_ 불완전한 기사의 치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에서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A, B 씨가 초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KBS의 손을 들었다(서울고법 2017.8.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 재판부는 ?촬영과 공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상하면서도 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촬영에 임하는 경우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촬영에 응해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친근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경우 ?기자에게 기꺼이 설명하는 경우 등을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p.169~171, 「13_ 초상, 동의받고 촬영·사용해야」 중에서

모든 기사가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1.27.선고 2002도965 판결).
--- p.185, 「14_ 저작물, 주인이 있다」 중에서

취재와 보도의 전후 사정은 해당 기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보도자료, 취재수첩, 통화기록, 통화 녹음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동료기자, 대변인실·홍보실 관계자, 취재원 등에게서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변호사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담당 기자, 데스크와 전략을 논의한다. 민사재판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진행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언론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기자는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 p.208, 「16_ 법원·검찰」 중에서

출판사 리뷰

언론분쟁이 일상화된 시대,
기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책!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이 선고한 언론소송 판결은 236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해마다 3500건을 넘는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평균 10건의 기사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를 둘러싼 분쟁, 기자라면 누구도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언론 관련 판결의 손해배상 액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취재·보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기자들이 언론분쟁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자의 취재활동이 위축된다. 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려준다.

보도 일선에서 기자가 옆에 두고 참고할 언론법의 엑기스

언론법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었지만, 기자가 선뜻 선택할 만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법 이론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책의 장점은 취재 현장을 잘 아는 저자가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엑기스를 담았다는 것이다. 언론분쟁의 현황과 쟁점들, 사례와 판례를 각 장에 담았다. 참고할 내용은 본문에 박스를 넣어 추가로 설명했고, 각 장 끝에는 ‘생생 팁(TIP)’을 두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을 헌법을 비롯해 민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까지 정리했다. 언론분쟁의 시대에 기자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면서 언론분쟁을 막는 노하우 A to Z

비판적 감시기능이라는 저널리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한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기사의 전체 맥락이 진실과 부합해야 하며,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충분하게 취재하고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기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사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사진· 영상을 적당히 블러(blur)처리했다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 쪽 주장만 듣고, 또는 SNS에 떠도는 내용을 기사화할 경우 그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집회나 시위 현장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반론보도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자가 언론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검찰·법원에 출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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