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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택임대차 1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 41 제3장 농지법·민법상 임대차 110 제4장 부동산매매 116 제5장 부동산계약의 무효·해제·해지 147 제6장 가계약 180 제7장 부동산소유권 187 제8장 공유부동산 192 제9장 부동산 취득시효·소멸시효 204 제10장 부동산명의신탁 215 제11장 전세권 230 제12장 근저당권 237 제13장 부동산등기 247 제14장 집합건물 252 제15장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집행 281 제16장 부동산경매 288 제17장 부동산 중개 314 제18장 종중부동산 331 제19장 부동산상속 343 제20장 이행강제금·변상금 348 제21장 도로·분묘·토지경계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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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010년경 전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는 2010년 6월경 변협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해 왔으니 초창기 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필자가 수행하는 소송의 95%는 부동산사건이다.
10여 년 전 필자가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할 즈음 필자의 변호사 경력은 3년에 불과했다. 변호사 개업 3년 밖에 안 된 필자가 그 당시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책을 냈으니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다. 이를 계기로 현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3년째 부동산권리분석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다루는 법률영역은 어떻게 될까? 변협에서 전문변호사 인증을 할 때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생각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분야는 ① 임대차, 매매, 공유 등 소유권, 취득 내지 소멸시효, 명의신탁, 전세권?근저당권 등의 물권, 등기 분쟁, 집합건물, 경매, 중개사고, 종중분쟁 등 ‘부동산법 일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③ 수용 등과 관련된 보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④ 건설과 관련된 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필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각 변호사 분들의 전문분야를 확인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위 부동산 관련 분야 중에서 ① ‘부동산법 일반’에 특화되어 있다. 본서는 필자가 2013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대략 6년 동안 벼룩시장 지면, 인터넷 부동산써브, 법률신문 운영 리걸인사이트 등에 기고했던 총 259개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한다. 다만, 지나치게 중복되는 내용의 칼럼을 제외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칼럼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본서의 체계상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작성?추가하였다. 개정된 법률 그리고 변경된 판례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총 1,100여 개의 법률 칼럼을 확인할 수 있는 필자운영 블로그에서는 본서출간 전의 259개의 과거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칼럼 원본에 적시하지 않았던 법조문이나 판례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추가로 기입하였고 내용도 보완하였다. 필자가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위 각 매체에 기고할 때의 생각은 주로 일반인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필자는 필자의 이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칼럼을 각 매체에 제공할 때에 차후 출간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필자의 블로그에는 이미 700개가 넘은 상대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법률칼럼들이 기재된 상태였다. 본서의 각 칼럼은 각 매체에 기고되었기 때문에 훨씬 정제된 내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본서의 각 칼럼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이라는 필자의 시간이 투입된 것들이다. 필자의 변호사 경력이 쌓이고 일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개업 초창기 때처럼 책을 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바쁘게 살았고, 약간의 여유도 누렸던 것 같다. 잊고 있었던 출간에 대한 필자의 욕심이 발현된 것은 2020년 초반기 갑자기 불어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계기가 되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필자도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책 출간을 고려하게 되었다. 필자가 259개에 이르는 각 칼럼을 정리하면서 과연 누가 본서를 필요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칼럼을 쓸 때와는 다르게 법률전문가분들에게 적합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읽어 보니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다. 필자는 본서가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 그 뿐만 아니라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는 필자가 소송대리, 그리고 법률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판례 법리, 그리고 상담사례를 각색한 후에 관련 법리를 풀어 낸 것 등 필자가 수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부동산관련 실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실무가들이 보기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물론 부동산법률상식이라는 칼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칼럼을 쓴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지만 정확한 관련 상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부동산법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당연히 본서의 독자가 될 수 있다. 필자의 칼럼을 기초로 작성된 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그동안 변경된 판례 및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고, 중간중간에 법률실무적인 조언도 추가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새로 작성하여 추가된 부분도 적지 않다. 새로 작성하여 추가한 부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정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적지 않은 판례변경 및 법률개정도 빈번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법 개정이 예상된다. 필자는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법에 대한 강의도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본서가 출간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본서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 한 계속적 내용추가 등을 통해 본서를 개정하여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필독서 내지 참고할 만한 도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독자 분들의 호응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변호사 업무에 있어 항상 힘이 되고 필자와 늘 함께 하고 있는 아내 양연순 변호사(가사전문, 필자와 변호사사무실 공동운영), 그리고 필자의 삶에 원동력이 되는 딸 이회진, 아들 이회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