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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취득시기(지령 §20) 제7절 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