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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3판, 양장
신동운
법문사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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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62쪽 | 170*250*40mm
ISBN13
9788918911809

출판사 리뷰

제13판의 개정 목표는 2020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번의 제13판 개정에는 이전의 판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일선 수사현장의 실무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4일 입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당시 입법자는 개정 입법의 시행시기를 유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 10월 7일 대통령령으로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ㆍ시행되어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가 2021년 1월 1일로 결정되었다. 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자가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관련 법령의 정비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양자 모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한편, 입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별도로 2020년 12월 8일에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제척사유를 확장한 것이다. 이 개정 조항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하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들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 조문들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의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본서는 개정되거나 제정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들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므로 순화된 표현들을 앞당겨서 본서의 서술과정에 적용하였다.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권한과 수사종결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해설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종전의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입법에 따른 수사실무에서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의 주재자이자 종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서술방식의 변화에 유념하였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나가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본서는 책의 제목을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라고 붙이고 있다. 원래 본격적인 교과서 『신형사소송법』을 대본으로 놓고 중요 내용을 간추려서 출간하려고 한 것이 본서의 의도였다. 그런데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한 『신형사소송법』의 분량이 방대하여 개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임무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간추린’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분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제13판인 본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수사준칙은 71개 조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의 일차적 수사 및 수사종결과 관련하여 수사준칙은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취지가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확하게 구현되려면 수사준칙의 상세하고도 정확한 소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본서의 지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사준칙을 상세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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