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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의 이해
현대사회는 인권(Human rights)의 시대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조건에 구분 없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인 인권에 관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말 중에는 웰빙(well-being),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잘 살고 잘 죽는다는 말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웰(well)’이란 말이 인권과 밀접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와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있다. 인권은 연대의 권리로 표현되며 집단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2015). 또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의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권의 선진화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향하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현대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불가피한 극심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항상 피해자 또는 피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를 이루고 인권에 관한 관심과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 수준에 오를 만큼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여 바르게 살기 위한 목적과 과정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느냐가 그 사회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번 장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애인 인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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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평생교육은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즐기는 운동과 여가, 이웃과 함께하는 소소한 독서 모임, 자기계발 활동처럼 우리는 교육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평생교육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더욱더 다채로운 배움을 누리고,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배움은 삶에 스며들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36.8%인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이들을 차가운 교육 현실로 내모는 큰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참여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는 2019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2급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수백 명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한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1급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 강사 2급 과정이 장애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기초과정이라면, 1급 과정은 전문 교수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전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1급 과정 교육으로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가 배출되고,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굳게 믿습니다. 2020. 11.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