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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2 기초적인 설명 12 주요 법리문제 사례 18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3 횡령 23 횡령 25 배임 26 배임미수 28 다. 사기, 횡령 30 사기 30 특경법위반(사기) 32 사기(방조), 횡령 34 사기, 횡령 38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1 사기 44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5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47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7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53 마. 문서죄 54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4 허위공문서작성 56 공문서부정행사 57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8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60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62 바. 무고죄 64 무고 64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5 무고 67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69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9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70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70 명예훼손 72 업무방해 73 업무방해 75 장물취득 76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77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2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86 사문서위조, 동행사 86 폭처법위반 88 특가법위반(도주치상) 90 폭처법위반(공동강요) 93 횡령 9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98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0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07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11 0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16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116 전형적인 예시기록 140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47 횡령 147 횡령 149 사기 150 소송사기 152 공무집행방해죄 153 횡령 15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56 부수법위반죄1 158 부수법위반죄2 160 부수법위반죄3 163 부수법위반죄4 165 부수법위반죄 5 166 부수법위반죄6 167 공무집행방해 169 강제집행면탈 171 상습절도 173 특수절도 175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177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85 절도 185 특수절도(미수) 187 상습절도 189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190 절도 194 절도 197 장물취득 199 상습도박 202 라. 증거부족의 경우 204 공무집행방해 204 뇌물 206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209 절도 210 정통망법위반 2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1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26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8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3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41 폭행치사 249 특수상해 253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62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67 성폭법상 강제추행 272 준강간 275 살인 280 살인 285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93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93 절도교사 300 특수절도 304 장물취득 308 장물취득 311 장물취득 315 장물취득 318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21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25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32 업무상배임 33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41 특가법위반(뇌물) 350 특경법위반(횡령) 356 특경법위반(사기) 36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8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74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376 강도상해 376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81 특수절도 389 장물취득, 횡령 등 395 공갈 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08 특경법위반(사기)죄 413 특경법위반(횡령) 420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26 특수강간 431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36 0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438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38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438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44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444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444 나) 공소장변경된 경우 444 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공소시효 445 라) 공소시효의 정지 445 마) 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의 결합 446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447 나. 제1호(확정판결) 448 공소사실의 동일성 448 가) 절도 448 나) 업무방해 450 포괄일죄 453 가) 약식명령과 사기 453 나) 약식명령과 사기죄 455 다) 상습존속폭행 457 라) 상습도박 460 마) 상습도박 462 바) 주거침입 464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66 아) 정통망법위반 468 자) 식품위생법위반 470 차)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72 상상적 경합 474 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474 나)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476 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478 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480 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82 바)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관련 쟁점정리 483 다. 제2호(사면) 486 라. 제3호(공소시효) 486 점유이탈물횡령 486 뇌물공여 488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4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92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493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493 0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494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94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494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94 가)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495 나)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495 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500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500 마) 기타 제2호 공소기각판결 사유 504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504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504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505 제6호와 관련 505 가) 교특법위반죄 관련 505 나) 부수법위반죄 관련 505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507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09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10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10 공소사실의 불특정 513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515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515 나) 절도 517 다) 횡령 518 라) 배임 520 마) 모욕 523 바) 모욕 524 사) 공갈죄 526 아) 강도 528 자) 주거침입죄 530 차) 사기 532 카) 사기 534 타)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36 파) 교특법위반죄 538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40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40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40 횡령 540 사자명예훼손 54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43 특수절도 545 모욕죄 546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48 명예훼손, 모욕 548 명예훼손 550 정보통신망법위반 551 정보통신망법위반 553 특수협박 555 교특법위반 559 교특법위반 561 부수법위반 563 부수법위반 566 06.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568 일반론 568 문제 569 나. 형면제 변론 570 일반론 570 문제 570 다. 보석허가청구서 572 일반론 572 가) 목차 등 572 나) 청구취지 572 다) 청구이유 572 라)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574 마) 결론 574 실제 기재례 575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577 07. 연습문제 연습문제 1-1 585 뇌물수수, 뇌물공여 585 연습문제 1-2 591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사기,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591 연습문제 2-1 599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599 연습문제 2-2 607 배임, 변호사법 위반,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607 연습문제 3-1 613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613 연습문제 3-2 621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621 연습문제 4-1 627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27 연습문제 4-2 634 업무방해, 모욕, 횡령 634 연습문제 5-1 639 준강도, 명예훼손 639 연습문제 5-2 64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648 연습문제 6-1 654 특수절도,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654 연습문제 6-2 663 특수절도, 사기, 명예훼손 663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671 기출색인 682 판례색인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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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형사기록 제7판 머리말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의 출제 주관기관은 법무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법전협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모의시험 출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출제를 주관할 역량과 객관성, 공정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 뿐 아니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채점기준표도 일정 부분 공개되어 제대로 된 출제인지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형 시험의 출제와 채점기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엽말단적인 문제, 10년 경력의 변호사도 모르는 문제, 시간 내에 다 쓰지도 못할 분량의 문제와 채점기준표로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다음부터의 출제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사법 시험에서는 출제위원으로 검사의 참여비율이 약 3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법시험에서부터 형사법 시험문제가 수사기관인 검사의 입장에서 출제되는 경우를 다수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주관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사법 출제위원으로는 실무가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틀어서 2명이면 충분한데 검사가 3~5명이나 참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알기나 할까요. 분량이 늘어난 외에 양자간 명의신탁,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의 처분, 자동차 이중매매 등과 관련한 판례 변경, 형소법 제312조제2항의 삭제 등에 따라 교재의 내용이 수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워두어야 할 증거능력 예문도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모두, 변호사가 되어서는 변호사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는 이기적인 법률가가 아닌 큰 마음을 가진 법률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수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