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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독일민법전
총칙, 채권, 물권 2021년판
양창수
(주)박영사 2021.03.20.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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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總則
제 1 장 人
제 2 장 物件과 動物
제 3 장 法律行爲
제 4 장 期間·期日
제 5 장 消滅時效
제 6 장 權利行使·自衛·自力救濟
제 7 장 擔保提供

제 2 편 債權關係의 法
제 1 장 債權關係의 內容
제 2 장 約款에 의한 法律行爲上의 債權關係의 形成
제 3 장 契約上의 債權關係
제 4 장 債權關係의 消滅
제 5 장 債權의 讓渡
제 6 장 債務引受
제 7 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 8 장 個別的 債權關係

제 3 편 物權法
제 1 장 占有
제 2 장 不動産物權에 관한 一般規定
제 3 장 所 有 權
제 4 장 役權
제 5 장 先 買 權
제 6 장 物的負擔
제 7 장 抵當權·土地債務·定期土地債務
제 8 장 動産 및 權利에 대한 質權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976쪽 | 1297g | 158*232*40mm
ISBN13
9791130338781

출판사 리뷰

이제 다시 『독일민법전 ― 총칙·채권·물권』의 새로운 번역판으로 2021년판을 출간한다. 이로써 2021년 2월 25일 현재로 효력 있는 것이 되었다. 종전보다 30면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18년판이 나오고 나서 3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우선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개정이 행하여졌다(제651조의a 이하). 이로써 규율의 내용이 다양하고 또 풍부하게 되어서, 여행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나아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법에도 특히 차임과 관련하여 손이 가하여졌다(제556조의g, 그리고 제559조 이하). 또한 주거 또는 단일세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다(제656조의a 이하). 그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곳이 바뀌었다. 이상의 개정은 대체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새로운 번역판을 내기로 하는 데에는 그 사이의 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도 2018년판의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사정이 있다. 어차피 새로 찍어야 한다면 가급적 현행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 기회에 번역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적지않게 손질하였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애쓴 박영사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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