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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득세 총칙
PART 0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01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Chapter02 이자소득 Chapter03 배당소득 Chapter04 사업소득 Chapter05 근로소득 Chapter06 연금소득 Chapter07 기타소득 Chapter08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PART 03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apter0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0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03 세액계산의 특례 PART 04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 Chapter01 중간예납 ㆍ 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Chapter0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Chapter03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Chapter04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PART 0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PART 06 보 칙 PART 07 퇴직소득 PART 08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Chapter01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Chapter02 지방소득세 PART 09 각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부록 2021년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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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상세 해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계산 사례 수록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필독서 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 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석 세무사님이 본서의 집필에 공저자로 참여하시면서 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전 세무사님이 지닌 세무사 대상의 소득세 전문상담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이 더해지면서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신탁세제를 개선하였다. 2 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에 추가하였으며,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과세방법을 신설하였다. 3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을 신설하였다.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5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였다. 6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였다. 7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였다. 8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하였다. 9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 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21.3. 공저자 정해욱, 전영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