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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
문화 융합 시대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개정판
학고재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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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일반/예술사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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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판 서문
서문

제1장 예술과 법Art and Law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 예술의 법적 정의
2. 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Artist’s Rights
1. 예술가의 권리
2.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 예술가의 추급권
4. 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디자인권 ┃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Artist’s Copyrights
1. 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 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 창작성 ┃ 표현성 ┃ 예술성과 실용성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저작인접권
4.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5.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 공정 이용의 법리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 현대 예술과 법
현대 예술의 도전 ┃ 법정에 선 예술가들
2. 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매체 예술 ┃ 기술 혁명과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 시각예술의 확장: 음악, 공연, 무용
창작자의 권리와 실연자의 권리 ┃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 패션·디자인과 법
패션 디자인과 예술 ┃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Artistic Freedom
1. 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 예술의 자유 확대 ┃ 예술의 자유 제한
2. 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 사전 제한과 검열 ┃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 사회와 예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 명예훼손 ┃ 작품 비방과 공정 논평 ┃ 공공 예술
4. 개인과 예술
프라이버시권 ┃ 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5. 제한되는 표현
음란 ┃ 음란물 판단 기준 ┃ 예술인가 외설인가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The Art Worlds
1. 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예술품 시장 ┃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 매매 ┃ 예술품 매매 계약 ┃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 위험 부담과 책임 소재 ┃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2. 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아트 딜러와 갤러리 ┃ 예술품 경매 회사 ┃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3. 예술품의 유통
예술품의 가격 결정 ┃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예술품 보험 ┃ 예술품의 조세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1. 예술품의 도난
예술품 절도 범죄 ┃ 도품의 국제 거래 ┃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
국제법적 쟁점들 ┃ 문화재 보호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예술품 위조와 사기 ┃ 위조품 유통의 유형 ┃ 예술품 감정 방법 ┃ 진위 감정과 가치 평가 ┃ 감정인의 책임

판례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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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캐슬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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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leen E. Kim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글로벌 예술 현장에서 예술법 전문가로 활동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예술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 상담 컨설턴트, 서울시 문화 시민 도시 정책 위원회 협치분과장, 한국예술경영학회 감사, 런던의 공공기관 서펜타인 갤러리 리걸 랩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식 재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예술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언론과 학술지에 문화 예술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루는 글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AI,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글로벌 예술 현장에서 예술법 전문가로 활동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예술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 상담 컨설턴트, 서울시 문화 시민 도시 정책 위원회 협치분과장, 한국예술경영학회 감사, 런던의 공공기관 서펜타인 갤러리 리걸 랩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식 재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예술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언론과 학술지에 문화 예술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루는 글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AI, NFT 등 과학 기술 혁신이 예술 환경에 가져오는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미국 템플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세계적 경매 회사 크리스티의 교육 기관 뉴욕 크리스티 대학원에서 ‘미술사와 미술 시장’ 과정을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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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848쪽 | 152*223*40mm
ISBN13
9788956254227

책 속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암호 화폐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예술품을 거래한다. 2021년 1월 현재 한 사이트에서만 총 6만여 점이 거래됐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확장 가상 세계라는 뜻의 메타버스는 더 이상 개발자나 게임 유저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공연이나 전시는 이미 중력과 시공간 법칙을 벗어났다.
--- p.5

예술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예술법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무릇 예술은 경계를 허물고, 관습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와 사회 통념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현재를 넘어선 낯설음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와 반대로 법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 상규, 법적 질서 내에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법은 길항 관계를 형성한다.
--- p.13

예술계와 법조계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즉 증거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반면, 예술 전문가들은 감정인의 안목에 더 무게를 둔다. 판사들은 대체로 화가의 서명이나 소장 이력, 전문가의 증언, 과학적인 감정 결과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정에서 독창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사가,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요소들에 불과하다.
--- p.41

대륙법 국가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창의적인 노력의 생산물을 창작자가 갖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라고 믿는다. 반면 영미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헌법과 법규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으로 본다. 전자는 작가 보호를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후자는 산업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륙법 체계가 저작재산권을 재산에 대한 권리로 본다면 영미법 체계는 좀 더 사회주의적 관점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유럽 국가들은 저작권의 수혜자를 작가로 본다면, 영미법 국가는 저작권의 궁극적 혜택이 사회에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 p.61

2019년 2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로비를 지나 전시관으로 안내하는 램프코어 공간을 빛내던 〈다다익선〉 브라운관이 일제히 꺼졌다. 1988년 TV 브라운관 1,003개로 미디어 아트이자 설치물이자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브라운관 등의 노후가 문제가 됐다. 2003년경 후원을 받아 한 차례 브라운관을 전면 교체했으나 16년이 지나 다시 브라운관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이미 단종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1,003개의 유사 제품으로 교체하려면 특별 생산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브라운관은 소모성 매체라 수명이 길어야 15년에 불과하다. 〈다다익선〉을 소멸시킬 것인가, 부활시킬 것인가.
--- p.95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에 대해서 저작자가 그 원작품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는 매매 이익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다. 최초 판매 후에 가치가 증대된 저작물의 원작품 재공매 수입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아트 딜러, 갤러리, 경매사, 보험 회사 등은 예술품의 재판매로 얻는 이득을 취하면서 정작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p.114

저작권은 기능성이 주목적이자 주요소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응용미술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산업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기능’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특허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는 세계적인 신규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패션이나 실용 디자인은 아무리 독창적인 표현이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p.206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가 자주 사용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 이용은 주로 비평, 논평, 교육, 뉴스 보도, 연구, 학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이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 공정 이용의 원칙은 18세기 말부터 영국 판례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 1839년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고, 1976년 저작권법 개정 때 성문화되어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 p.256

예술 창작의 자유에 비해 예술 표현의 자유는 법익이 충돌할 경우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한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 가치 있는 법익이 해당 예술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른 법익과 충돌할 때, 예를 들어 공중도덕이나 국가 안보, 청소년 보호, 또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타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p.385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예술가들이 국기를 마음대로 창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적 의사표시의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국기, 국가나 정부를 상징하는 인장, 엠블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면, 정부가 그러한 제한을 강제할 만한 압도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
--- p.413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때 입증 책임을 누가 질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사익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피고의 표현이 공익이나 공공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사적인 문제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그 표현이 거짓이라고 추정하며, 피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예술 관련 주제는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다. 표현이 미술 작품에 관한 것이라면 대체로 공공의 문제라고 보고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다.
--- p.451

한국에 있는 고유한 개념인 초상권a right of likeness은 자신의 용모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사람이 갖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이다.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타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전시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ㆍ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요컨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ㆍ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 p.485

근대적 의미의 아트 딜러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현대적 의미의 아트 딜러들과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뉴욕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 설립자인 아널드 글림처Arnold Glimcher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딜러는 예술 작품의 해설자이자 홍보자이고 가족, 친구, 은행가, 보모이기도 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아트 딜러와 예술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p.576

예술품 반환 소송에 시효를 두는 목적은 첫째 원소유자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소송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선의의 매매자들이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예술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p.701

출판사 리뷰

예술과 법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그림도 예술 작품일까?

실시간 예술 경향에 맞춘 예술의 정의와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나아가 합리적인 작품 거래까지

미국과 유럽의 선구적 연구와 국내외 판례 400여 개를 분석한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 ★ ★ ★ ★
2021년 최신 개정판
시대 변화를 따라잡는 새로운 법제와 판례 업데이트


현직 예술법 전문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40년 전만 해도 예술법은 미국에서조차 낯선 분야였다. 법 이론은 미비했고, 시각예술에만 한정되었으며, 판례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예술법은 급격히 팽창했다.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등으로 급격히 영역이 확장됐고, 한국 사회도 FTA 확대 등과 맞물려 예술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다.
『예술법』은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부터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품 거래와 상업적 이용까지 예술 콘텐츠의 핵심을 포괄한다. 따라서 창작 행위와 작품 거래, 순수 미술과 상업 예술, 아티스트·감상자·소유자·이용자의 차이와 이해관계 등 법 영역에서의 예술을 모두 다룬다.
『예술법』 초판이 나온 이래 7년간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예술법의 필요성과 보편성을 인식, 학습해왔다. 예술법 전문 변호사 캐슬린 김은 한발 앞서 국내외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와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예술법 연구와 고민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3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술법은 개척하고 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법학 분야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자료, 국내 상황과 비교한 친절한 분석으로 장차 우리 예술법이 채워가야 할 요소들도 확인할 수 있다. 추상적인 법 이론과 형식적인 법조문 해설에 머물지 않고 예술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것이 이 책의 특장점이다.

문화 융합 시대, 예술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최신 개정판 『예술법』은 예술과 법의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모범적인 교본이다. 나아가 예술가, 수집가, 딜러,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과 박물관 등 예술계 종사자를 위해 특화된 법률 가이드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 문화 예술은 다양한 영역이 융합하고, 그만큼 입장이 다른 여러 관계자가 개입한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다. 예술 창작 활동과 예술품 거래도 세밀한 법적 지식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술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거래와 계약을 둘러싼 각종 쟁점, 저작권 등 실무 사항을 촘촘하게 짚어나간다. 국내 사례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들, 400여 개의 관련 판례를 담았다.

법적 분쟁, 누구의 책임일까?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예술법』은 예술품 유통과 감정 책임 문제에 취약한 우리 예술계 현실을 감안해, 예술품 거래와 시장에 대해 특히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저자는 작품 매매 시 소유권 귀속, 권원 보증, 진품성 보증, 상태 보증 등을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술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창작자와 아트 딜러(갤러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고려할 사항, 즉 보증 문구, 위탁 기간, 포장과 운송, 분실·도난·파괴, 신의 관계, 계약 종료, 가격 책정과 판매 대금 지급, 중개 수수료 등을 표준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준다.
갈수록 위작 시비가 빈번해지는 예술품 매매에 대해서도 값진 정보가 많다. 우리 예술계가 갖춰야 할 법적·제도적 대안으로서 저자는 ‘소장 이력provenance’을 강조한다. ‘소장 이력’은 특정 예술품의 소유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창작자가 분명한지, 어떤 경로를 거쳐 매매되어왔으며 소장자들은 누구였는지, 훔친 예술품은 아닌지, 불법 반입된 것은 아닌지, 창작한 예술가로부터 딜러나 경매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매자 간의 소유권 이전에 불법성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다. 한국은 아직 소장 이력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미술 시장과 법정에서는 소장 이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 이력은 작품의 진위를 가리고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알아야 작품도, 예술 생태계도 건강하게 산다
예술법의 주체와 포괄 범위는 아주 넓다. 주체는 “예술가(예술 창작자), 중개자, 구매자, 투자자, 후원자,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보험사, 예술사가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등”이며,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예술법이다. 영역으로 보면 음악, 시각예술, 영화, 연극, 건축, 패션, 문학, 출판 등 예술 창작과 예술 산업 전반에 걸친다.
폭넓은 영역만큼이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헌법상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 계약법, 상속법, 형법의 위·변조 및 절도 등 법익 보호 조항, 지적재산권법, 상법, 세법, 문화재보호법·박물관법 등 각종 행정 법규, 국제 협약과 조약 등 국제법규, 국제 거래법 등을 아우른다.
저자는 예술법의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실제 쟁점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FTA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각종 유무형 예술 창작품의 국제 간 이동과 거래가 더욱 빈번해진 지금, 관련 종사자에게는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 필수다. 당장 한·미 FTA 이행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보호 기간 연장과 배타적 발행권 신설)되는 등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2007년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제기한 추급권 문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추급권은 책이나 음반처럼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두는 다른 창작자들과 달리, 소량의 원본만 유통되는 미술품의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미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다.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창작자가 노력한 결과이므로 소유권자뿐 아니라 작가도 수입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프랑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50여 개국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미술계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을 근거로 모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킨다
『예술법』은 전체 7장으로 이뤄졌다. 제1장 ‘예술과 법’에서는 법적 관점으로 예술과 예술가를 정의한다. 제2장 ‘예술가의 권리’와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은 예술가의 권리를 설명,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예술가의 명예, 저작인격권, 추급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술가가 갖는 법적 권리의 핵심인 저작재산권을 다룬다.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뉴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악, 패션 등 개별 주제에 따른 법률도 언급한다.
제5장 ‘예술의 자유’는 어떤 표현이 법으로써 보호받고 또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은 예술계 현장과 특히 관련 깊다.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은 특히 거래 당사자인 갤러리와 경매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하게 언급한다.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은 예술품의 위조와 도난, 진품성 등 주로 형사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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