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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일이 두렵다

나는 내일이 두렵다

: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려운 당신에게

리뷰 총점9.2 리뷰 18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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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70g | 152*225*15mm
ISBN13 9791156028970
ISBN10 115602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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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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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갑질 대화
몇 번 하셨나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 데일 카네기

“오늘도 갑질 대화 많이 하셨나요?”

우리 주위에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갑질 대화에 대한 이야기다. 3년 동안 나는 갑질 대화의 피해자로 살아왔다. 갑질 대화는 바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직장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을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갑질이었다. 출근하면 반복되는 명분 없는 인신공격, 모욕, 비난, 뒷말, 회유, 협박, 무시, 경멸, 왕따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심정은 누구와 공유하면 될까? 직장 고충함에서 해결이 될 수는 있을까? 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지난 시간은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무섭고 황당하고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대화의 피해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물론 가해자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었고, 가해자들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가해자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란다.
출근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근무 중에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죽는 것만이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몇 차례 위험한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다.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이유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와 인정욕구 때문이다. 바로바로 대응하고 저항했더라면 적어도 현재 정신과적 질병은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참기만 했던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
이 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디든 직장생활을 하면 갑질 대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으로 더는 상처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직장 내 폭력의 피해자는 사라져야 하고, 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 이 책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다.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죽음까지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행복하고 출근하고 싶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으로 상처받은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폭력의 피해자라는 처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대화의 가해자가 된 적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상대방의 고통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사회악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심히 지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갑질 대화가 흔하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간다.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질 대화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지켜봤다. 나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산업재해의 대상자까지 되었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점점 수위가 높은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괴롭힘은 멈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고도 한마디 하소연도 못 하고 자발적 사직을 결심한 동료들을 지켜봤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3월 24일 국회회의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산업재해로 명시한다고 정해졌다. 모든 직장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책의 존재가치는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괴롭고 힘들었던 갈등 상황을 알리고 나 또한 위로받기 위함이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감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고 가해자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므로 직장에서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람이다.

넷째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은 모든 기업과 직장에서는 직장 괴롭힘 예방에 대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린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무교육 사례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직무교육 정식 교재와 설명서는 공식적으로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자의 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직무교육 자료는 희박하다. 이 책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따뜻한 인격이 있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책은 공연한 감정폭력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적어도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그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직장인들과 함께 건전한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며 더불어 건강으로 가득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되길 희망하며 언제 어디서라도 소통하고 싶다.

이 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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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선은 직장동료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을 지속해서 겪었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라는 상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산업재해 신청사건을 담당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송미선은 본인이 겪었던 괴롭힘과 이에 대한 구제의 과정을 생생하게 책으로 묶어내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이뤄진 것은 15% 남짓이다.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는 송미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적절했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지위의 우위’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지휘 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지위의 우위’ 외에도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중간관리자 같은 직급이라는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업장 내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송미선에게 막말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 명백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부 사정까지 노동청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송미선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한계점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지로 긴 다툼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혀 송미선과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더는 노동청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정문식 (노무법인시선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치고 있음은 슬픈 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한계를 지적하는 일은 이 법이 정의 이상으로 의미를 갖게 할 밑거름이다. 큰 고통의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록을 해주신 송미선 님께 감사드린다.
- 김승현 (노무사)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도서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산고가 있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도서는 저자가 일터에서 직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생생한 내용을 담담히 기록한 내용으로,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저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투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심리 행동적 증상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돌봄을 실천하는 곳에서 직원 상호 간에 갑질이나 괴롭힘 같은 폭력이 발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퇴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꿋꿋이 이겨낸 의지와 정신적 상처도 회복하고 책까지 펴낸 노력에 경의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본 도서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심각성을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 저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도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도서를 읽으시는 독자분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시는 동료, 선후배 직원분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 거리에는 많은 나무와 풀잎들이 서로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이쁜 색으로 우리를 웃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 서로 웃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정작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게 된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정은 육체의 고통과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상흔을 입힙니다. 때로는 팔다리가 다친 것보다 더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송미선 님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회복하고 있고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상원 (삼성강북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당시 기업체에서 특강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짧은 시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처음에는 단일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생각했다.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등의 조항이 신설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었다.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강구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먼 듯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조항의 부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 판단의 모호성 등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회사 내에서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 앞에서 정신적 피해가 깊어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장승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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