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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

: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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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36g | 152*224*20mm
ISBN13 9788946073371
ISBN10 89460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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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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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의 제휴와 제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디지털 뉴스를 담당해본 언론사 간부라 해도 낯선 얘기가 많을 것이다. 우연이지만, 필자는 디지털 뉴스와 관련한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기자로 주로 사회부·정치부에서 일하면서 특종 경쟁을 많이 했다. JTBC에 4년간 파견돼 영상을 다루는 기회도 얻었다. 기자의 기본기는 익힌 셈이다. 중앙일보 디지털에디터를 맡아 본격적으로 디지털 뉴스를 담당했다. 2015년 중앙일보 혁신보고서를 대표 집필하게 됐고 포털 제휴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입점소위원장을 맡아 시민단체·법조계 위원들과 함께 제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조율했다. 2019년 중앙일보 뉴스룸 국장에 임명돼 디지털 퍼스트 혁신 작업을 진행했다.

쌓아온 경험들이 포털과 언론사의 디지털 접점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취재와 디지털 실무를 오래 수행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포털 제휴와 제재를 상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나 간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려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p.4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변화들은 대부분 신문사의 관행과 어긋나곤 한다. 여기에 대해 화를 내는 기자들을 나무랄 수 없다. 그런 관행이 뿌리내린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걸 바꾸겠다고 하면 반발이 표출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양 갈래 길에 서게 될 때 어떤 길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는 고통스러운 과제다. 더욱이 이런 갈래 길이 100번 나오는 미로라면 끔찍하다. 때로는 선택한 길이 훨씬 돌아가는 루트였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난다.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 p.25

다른 나라들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못지않게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 영국은 직접 방문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치가 4%에 불과하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는 사람은 충성 독자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충성 독자 확보에 가장 실패했다는 얘기다. 직접 방문자가 많아야 심도 있는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전략을 구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사는 직접 방문자보다 포털을 통한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디지털 혁신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기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p.27

신문사에서 일했던 디지털 기획자가 이직을 결심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디지털 국장이 부르더니 종이에 쓱쓱 네모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지를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런 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까지는 어렵다고 대답했더니 큰 소리로 질책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기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의 업무 수행이 여간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다. 신문기자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대형 기획기사도 일주일 안에 완수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기획기사는 1명이 하루면 된다.

그러니 디지털 전문가의 업무 수행이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영상 제작도 마찬가지다. 신문기자들이 처음 영상을 만들면 영상 의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는 푸념을 종종 한다. 하지만 영상만 만들어 봐도 신문과 비교가 안될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문기자는 기사를 쓰면 홈페이지로 가든, 모바일로 가든, 네이버로 가든, 다음으로 가든 똑같은 기사 하나를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디지털에서는 PC에 노출되는 화면과 태블릿, 모바일의 화면이 다르다. 여기에 다 맞춰야 한다. 익스플로러, 크롬, 오페라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 따라 생각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따라 앱도 제 각각이다. 수많은 플랫폼 환경에 잘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A4 용지에 펜으로 쓱쓱 그리는 것과 그걸 구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문기자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려면 일단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관련 부서장을 맡게 된 사람이 시간 개념을 자기중심으로 재단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마찬가지로 영상과 디지털 부문에서는 신문기자가 답답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마감 시간에 맞춰 신속하게 기사를 완성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기사 내용에 맞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 기사를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 p.70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이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운영 실무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점,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언론사만 처벌하는 일방통행식 구조인 점, 벌점을 받아 네이버, 카카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론사조차 제대로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언론사에게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의 입장에 서서 언론사를 처벌하는 일방적 규제 기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
--- p.176

언론사가 뉴스검색제휴에 통과해 네이버, 카카오의 제휴매체가 되고 나면 6개월 뒤에는 뉴스스탠드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6개월이라는 필수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인 제휴평가 주기를 고려하면 1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검색제휴 심사에 통과된 직후부터 뉴스스탠드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뉴스콘텐츠제휴사라면 서둘러 뉴스검색제휴를 통과해 놔야 뉴스콘텐츠제휴사로 도약이 가능하다. 역산하면 신규 매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 경과해야 뉴스콘텐츠제휴사 도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최초에 신규 매체를 등록하거나 언론사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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