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실무자 세무회계 세무조사 실무 설명서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실무자 세무회계 세무조사 실무 설명서

: 혼자서 따라 하기 쉬운 모든 업무 1-2

리뷰 총점10.0 리뷰 3건
베스트
경영 top100 1주
정가
30,000
판매가
27,000 (10% 할인)
구매 시 참고사항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832쪽 | 1194g | 153*224*40mm
ISBN13 9791190819152
ISBN10 119081915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홈택스는 확정 자료가 아닌 참고자료이다.]
세금의 가장 기본은 신고납부제도이다. 즉 세금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와 국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내는 세금은 대다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금 도와주는 것이 국세청이다. 즉 국세청은 도와줄 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상담을 통해 상담받고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도 상담내용을 근거로 법적인 구속력을 주장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국세청 예규가 없는 경우는 전화상담보다는 서면을 통한 상담을 권하는 바이다(특히 중요한 사항은 더욱). 둘 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촉박한 시간에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세무공무원도 좀 더 검토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서면답변이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나 전문가는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단지,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오류를 줄여줄 뿐이다.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마무리 세무 처리]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은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40%)의 22%를 원천징수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결국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영업권 감가상각 :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다.
그리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한다.
중고자산 감가상각 :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고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첫해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싶으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의 가액 :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 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 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의 무형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법인 46012-360, 1995.2.9. ; 소득 46011-558, 1999.12.31.).
대손충당금 :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 22601-3425, 1986.11.22.).

[휴면법인의 청산]
1. 해산 간주 절차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는다. 이 상태의 법인을 휴면법인이라고 한다.
해산 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된다.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한다.
자동으로 해산 간주 및 청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다.

2. 영업을 재개하려면
해산 간주가 된 후에도 다시 회사를 영업할 수 있다. 법원 직권으로 해산 간주 등기가 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계속 등기하면 법인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존속하게 된다. 다만 계속 등기 시 등기 해태 기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해산 간주 법인이 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3.3% 근로자 개인카드 사용액 비용처리(프리랜서 직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급여항목으로 경비처리가 되나, 프리랜서에게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법한 증빙을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증빙이란 프리랜서에게 용역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3.3%를 원천징수 후 낸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고, 프리랜서의 인적 사항과 1년간의 지급금액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용역계약서, 계약대금영수증, 용역결과 등을 남겨 둬야 추후 세무조사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연간 지출된 지급수수료 내역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과세연도를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진정한 프리랜서에 대해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이다.
또한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인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리실무자가 관리해야 할 급여업무]
? 매연도 보수표 접수 및 전산 입력
? 기본공제 자료 정리
? 인사명령서 정리 : 신규임용, 승진, 승급, 퇴직, 휴직, 병가, 연구 등의 인사명령서 발령일, 직책 변경 확인 및 계산
? 부양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신청서 등 공제자료 접수 및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확인
? 친목 단체 회원의 신규가입자, 탈퇴자 확인
? 주차료, 개인 전화, 모사 전송료 등 전산 입력 : 급여 변동자료정리
? 급여통장계좌 정리 : 급여 변동자료 입력, 수정, 확인
? 개인 변동자료, 공제 내용 자료 등의 급여 변동자료를 확인한다.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연말정산 문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지급받은 일용급여액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제출된 자료로 인해 소득이 이중으로 잡힘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 및 근로자의 소득증명서류 발급시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회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감액 수정신고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수정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퇴사자에게 받지 못한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 대납액]
퇴직정산을 잘못해서 아니면 해당 직원이 퇴직 후 정산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차이 금액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잡손실로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즉 퇴사한 직원에게 못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대납액 및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 잡손실 등으로 회계상 비용처리 했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매년 1회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즉,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올해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은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반면, 학자금과 의료비, 교통비의 경우 자녀의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해 실비 지원하거나, 의료 실비를 지원하고, 실제 업무에 드는 교통비를 정산하는 차원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과 지급율을 정해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해야 한다. 즉, 포괄임금제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납입해야 한다.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1.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한다.

2.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법인은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 등 개인통장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임직원이 임의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가지급처리 되어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된다든가 지급이자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는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간에는 수취한 사업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2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품절 상태입니다.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