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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신대, 그 기억과 진실

여자정신대, 그 기억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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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44g | 153*224*35mm
ISBN13 9788964621707
ISBN10 89646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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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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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신대 문제는 해방 후 오랫동안 매스컴이나 문학예술 작품 등을 통해 다루어지고 알려졌다. 정신대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인데, 그 이후 논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과학적 논의였는데 안타깝게도 확산되지 못했다. 다른 하나의 갈래는, 정신대와 관련하여 해방 이후 간간히 제기되어오던 불분명한 근거의 정보들을 매스컴과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조차도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재생산한 논의다. 후자는 정신대에 관한 오해를 급격히 확산시켰다. 거기에 감정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상업화된 문화예술과 문학 등이 가담했다.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정신대에 관한 집단적 기억은 그 역사적 사실에서 매우 멀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 p.17

조선 노동자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와 일본내각이 입장을 달리했다. 일본내각은 조선인의 유입이 일본 내 실업률 상승이나 조선인-일본인 주민 사이의 분쟁, 조선인 사이의 경쟁격화, 정국불안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1940년 전후까지 일관되게 유입 억제정책을 견지했다. 그러나 심각한 농촌 빈곤 해소라는 현실적 과제를 가진 조선총독부는 노동자 일본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직업 알선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로 조선 내 알선이건 일본 취업이건 간에 당초부터 불법조직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많은 조선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 p.64

조선 여공의 탄생은 조선 노동자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 방적자본이 일본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조선 여공들에게는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노동강도가 높았고 게다가 조선사회는 자본주의적 노동 방식이나 사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공장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에서의 여공 처우가 일본보다 더 나았을 리가 없다.

일본 방적공장의 풍토는 혹사노동을 당연시하는 것이었는데, 그에 더하여 조선사회의 여자 멸시 문화는 여공의 삶을 더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공장관리의 말단인 반장이나 조장은 조선인 남자였는데, 방적자본의 하수인인 그들에게 여공의 인격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일 것이다. 가혹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여공들은 반발했고 회사는 폭력적으로 대응했으며 그로 인하여 파업 등이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 p.101

김찬정의 저술 내용을 보면,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 일본 회사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여공을 모집하면 1인당 35엔 정도, 아는 이를 통해 모집하면 1인당 25엔 정도가 들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모집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수입은 모집된 여공 인원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그들은 빈곤가정을 돌며 온갖 감언이설로 여공을 모집했다. 하루 3엔의 임금이라거나 3년 일하면 300엔을 모을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과대선전이었다. 사실 일본 내의 여공 모집에서도 모집인의 거짓말은 큰 문제가 되었고 『여공애사』라는 책에서도 모집인을 ‘거짓말에서 탄생한 인간’이라고 악평하고 있다.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숙련공 최고임금 수준을 선전하는 행태는 1940년대 광부 모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p.110

커밍스(김주환 역, 1986)의 연구에 기초하여 당시의 조선 노동인구 이동상황을 보자. 조선인이 산업노동자가 되는 경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토지조사와 토지소유 집중에 의해 경작농지를 잃은 농민의 농지이탈이다. 1930년대에 일본이나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이었다. 예를 들면 고베시神戶市의 조사에 의하면 고베 거주 조선인의 약 90퍼센트는 농민출신이었다. 또 하나의 경로는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 다양한 노무동원과 징용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인구이동으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대규모 인구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다. 1945년 시점에서 전 노동력의 32퍼센트가 조선인 노동력이었다.

1941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일본 거주 조선인은 140만 명이었는데, 그중 노동자가 77만 명(공사현장 22만 명, 공장노동 20.8만 명, 광산노동 9.4만 명),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5년간 다시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본으로 이동했는데, 그 절반 이상은 탄광노동자였다. 당시의 갱도노동자의 60~70퍼센트가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1944년에 조선 총인구의 11.6퍼센트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 p.115~116

일본은 국민등록제를 시행하여 모든 국민의 노동력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노무동원을 행했지만, 조선에서는 국민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원대상자 선정과 편성에 관, 즉 읍면 조직과 경찰이 직접 개입했다. 당시 조선인 여자는, 일본어는 물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경제활동 참가자 자체가 적었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여자의 절대수가 매우 적었다. 일제는 노무동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조선인 기초교육에 관심을 가진다. 국민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2년간 교육을 시행하는 간이학교를 활용하고, 무학의 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성소를 만들어 1년 정도 교육을 행했다. 다만 그것은 국민기초교육이 아니라 황민의식을 주입하여 노무동원이나 군무동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 p.133

노무동원의 전형적 방법은 집단모집, 관 알선, 징용 세 가지였다. 이 방법들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면서 관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변경되었다. 집단모집이나 관 알선은 여자노동자에게도 적용된 방법이었고, 1944년 9월부터 시행된 징용은 남자만이 대상이었다.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단절적이거나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집에서 관 알선, 관 알선에서 징용이라는 방법은 어느 하나가 다른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병존하는 동원형태”(海野·小池, 1995)였다. 이 점은 노무동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관알선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집단모집이 있었고, 징용단계에서도 관 알선이 시행되는 등 각 방식이 중첩되어 있었다.
--- p.160

조선여자의 노무동원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1939년부터다. 그러므로 1943년 자주적 여자정신대가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집단모집이나 관 알선 방식을 통해 조선여자가 일본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다.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정부방침이 공표된 것은 1943년 9월 13일이었는데, 그때의 정신대란 자주적 정신대였다. 1943년 9월의 정부방침 이전인 그해 1월 20일에 남자노동자 취업제한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여자정신대 동원의 기점으로 볼 수 있다.

강제성이 어느 정도 전제된 여자정신대는 1944년 3월의 각의결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시점에 이미 20여만 명의 자주적 여자정신대가 동원된 상태였다. 각의결정은 강제성이 전제된 정신대령(1944. 8.)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는 곧 정신대령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자정신대 동원은 이때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p.189

조선에서도 여자정신대 피하기 현상은 두드러졌다. 그것을 여자공출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조혼과 취업이 그 수단이었다. 다음은 4월 22일자 『경성일보』 ‘조혼자早婚者로 범람하는 도시’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이다. “동대문서署 관내의 결혼상황을 보면, 1년 전인 1943년 결혼연령은 남자 22/23~25/26세, 여자는 19~21/22세였는데, 1944년 1월 이후는 남자는 18/19~22/23세, 여자는 17/18~20세로, 심한 경우는 15/16세도 있다. 이것은 정신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다”(中谷·河?, 1944: 31-32). 조혼은 단순히 여자정신대 피하기에 그치지 않고,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여자징용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 p.210

지역동원자라고 할 수 있는 도쿄마사 대원 오일순(진상규명위)에 의하면 정신대라는 용어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부관연락선을 타자 인솔자로부터 정신대라고 쓰인 완장을 반드시 차라고 지시받았다. 그녀는 완장이 뭔가 나쁜 표식이라고 생각되어 몇 사람과 함께 완장 착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인솔자가 시모노세키항은 출입구가 일곱 군데나 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완장을 차야 한다고 사정조로 말하길래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시모노세키항에 내리니 ‘도쿄마사 정신대 환영’이라는 흰색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을 따라 이동해서 모였다. 모인 장소에는 간호사 두 사람이 의료상자를 들고 나와 있었는데, 도착한 대원 중 아픈 사람이 있는가 등을 먼저 체크했다.
--- p.252~253

조선정신대가 동원된 대표적인 공장은 후지코시, 미쓰비시명항, 도쿄마사의 세 곳이다. 각각 1089명, 300명, 300명(추정)의 조선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다. 그 각각의 공장에는 많은 수의 일본여자정신대와 일본학도근로대도 동원되었으나 기숙사는 분리되어 있었고, 작업장에서도 대체로 격리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회사에 동원된 조선정신대들도 출신지역에 따라 기숙사나 일하는 공장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역을 달리하는 대원 간 교류는 한정적이었다. 공장의 입지에 따라, 예를 들어 나고야지역의 미쓰비시는 상대적으로 일본인과 마주치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p.267

미쓰비시 원고 김복례는 식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침과 저녁은 기숙사에서, 점심은 공장에서 먹었다. 그때만큼 밥맛이 좋은 적은 없었다. 성장기였기 때문에 늘 밥이 모자라서 조금만 더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간식은 없었고 음식을 파는 곳도 없었다.” 이 증언은 배고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픔 문제를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논의하는 까닭은, 그것이 일부 대원들의 경우, 공장생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외부인(일본인 및 조선인)과의 접촉과 그로 인한 인간차별 경험, 나아가 공장으로부터 이탈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p.304~305

우선, 후지코시의 경우다. 후지코시에 동원된 일본인 근로정신대 기록집에 13인의 체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단편적으로 조선정신대가 언급되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감이 저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아마 그곳이 조선정신대 기숙사였는지 모르겠다, 줄지어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다” 등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선정신대에 대해 민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한 조선정신대가 아주 어렸다는 기술도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언뜻 보았지만 조선정신대는 모두 예쁘고 잘사는 집 아이같이 보였다는 언급이 있다. 다른 한편, 아주 외롭고 힘들어 보였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塚原かず子. 도야마시립고등여학교 3년. 학도대). “소재과素材課에 조선 소녀들이 와서, 우리들이 일을 가르쳐주었다. 조선 아이를 화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정신대원인데 큰 소리로 울고 있어 밖에서도 들렸다. 뭐라고 말하는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겠지 하고 가엽다고 느꼈다.”
--- p.315

어느 대원(양춘희)은 “서울에서 정신대로 간 여자아이는 모두 인텔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귀국 후 후지코시에서 알게 된 정신대원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더라고 한다. 정신대 증언내용을 보더라도, 정신대에 절대적 빈곤층이 포함되는 경우는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여순주(1994)가 조사한 31명의 대원 조사에서, 당시 생활정도가 ‘중류 내지 중상류’(아버지 직업은 어장, 철공장, 방앗간, 금융조합, 은행원 등)라고 응답한 사람이 16명, ‘중하류’(아버지 직업은 농사, 공장노동자 등)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이었다. 조선에서는 비교적 유복한 계층 자녀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이 일본에서의 열악한 식사에 대한 반발을 더 크게 했을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정신대 지원의 동기였던 어느 대원(이종숙)은 부잣집 아이들은 일본에 온 것을 후회했다고 말한다.
--- p.361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술자료집에 있는 도쿄마사 대원 김남이도 이탈 후 밀항으로 귀국한 경우다. 그녀는 간이학교를 다니다가 14세에 일본으로 가서 17세에 귀국했다. 그녀는 도쿄마사에서 일하다가 거기 있던 언니들(여공)과 시모노세키로 가서 도둑배(구술자의 용어임)로 귀국했다. 그녀는 진주 근교의 개양 출신이었는데, 깜깜한 밤에 기차로 문산역에 내리니 변소 같은 작은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문산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건물이 너무 작아서 잘못 내린 것이 아닌가 하고 당황했다고 말한다.

후지코시에서도 같은 고향 출신의 어느 대원으로부터 함께 도망가자는 제의를 받았던 대원이 있다. 주금용(진상규명위)은 나주 출신으로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이 가난해서 스스로 나서서 정신대를 지원했다. 어느 날 같은 고향 출신 두 사람이 주금용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권유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나는 안 갔어. 돈 한 푼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도망가서 뭐하게.”
--- p.405~406

여자정신대가 시행된 근거는 무엇인가? 총독부의 행정행위로서 시행되었는가, 아니면 정신대령이라는 칙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가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1999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견해는 도노무라(外村, 2017)에 의한 것이다. 그는 그간의 각 논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듯한 논문을 공개했다. 도노무라의 견해에는 선행연구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오류를 지적당한 논자로부터 다시 반박하는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로서는 도노무라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검토한다.
--- p.415

나는 역사의 교훈이든 혹은 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든, 그 지나간 역사가 결국 향해야 할 대상은 먼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다룬 문제도 먼저 ‘우리(한국) 사회의 문제’로서 볼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를 공유한 두 나라 사이의 평화는 각각의 나라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책임 추궁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물론 그 문제까지 논의할 여유가 없었기도 하지만, 역사문제가 기본적으로 우선 한국사회의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나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본사회가 가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나 교훈은 일차적으로 일본사회의 문제라고 본다는 의미일 뿐이다. 일본도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이 반성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국제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수치를 다시는 후손들에게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와 실천은 누구보다도 바로 한국인에게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다.
---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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