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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경리업무, 근로기준법, 인사 노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경리업무, 근로기준법,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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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920쪽 | 153*224*40mm
ISBN13 9791186744703
ISBN10 118674470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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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법인본점81, 86, 87
- 지점법인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 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부】 경리장부, 회계결산,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5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①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소득세 징수내역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 신고자의 경우 해당 반기의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이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중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퇴직소득세 × 이전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은 과세이연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 이후 비율 제한 없음] 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 중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단, 개인형퇴직연금불입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및 납부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운용사업자이므로 회사는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시행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권 ■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및 4대보험 핵심 실무서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실비변상정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 제3권 ■ 부동산 세금 핵심 요약본,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절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소령 제154조 ①, 소령 제156조 ①]
1세대 및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 1세대
1세대란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1세대로 보아야 한다. 즉,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자녀가 취학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

▶ 가족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세대의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6)
1)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2) 군 복무중에 있는 자녀(양도, 조심2011서1570 , 2011.10.04.)
3)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자녀
4)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주자와 동일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1세대의 정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본인은 단독으로 세대가 되어 있고,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전 가족을 세대구성원에 포함하여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해설〉 [자녀 기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경우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 단,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본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 후 1년 경과
한 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하여야 함) 이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②]
단, 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 → 분양권 양도소득세)

▶3주택이나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제155조)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거주주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동거봉양 등을 위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외의 1주택과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면-2017-부동산-2328 [부동산납세과-1409] , 2017.12.21.) → (상세 내용) 상속주택 편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 기타 2주택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취학, 전근 등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 헷갈리는 근무상 형편, 취학등 사유 관련 비과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취학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3)
2)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단,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3) [중과세 제외]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취학 등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3억원 이하)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제167조의 10 ① 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참조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요건(전부 충족)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각각 1채만 보유하여야 함
2)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주민등록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와 함께 30일 이상 거주하여야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소령 제155조 ① 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오피스텔 매입 및 보유, 양도와 관련한 세금

● 오피스텔의 용도변경과 세무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과세사업(업무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임대)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 오피스텔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주거용으로 전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표준(시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6. 5. 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았으나 20×7. 1. 20.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한 과세기간 수는 ‘2’임(20×6년 1기, 20×6년 2기, 1기)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세율

● 취득세 중과세 및 중과세대상 주택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일반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단,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및 중과세
1) 조정지역 1주택 + (신규)조정주택 → 중과세(8%)
2) 비조정지역 2주택 + (신규)비조정지역 → 중과세(8%)
3) 조정대상 2주택 + (신규)비조정지역 주택 취득 → 중과세(8%)
4) 조정지역 2주택 + (신규)조정주택 → 중과세(12%)

● 취득세 중과세 관련 1세대의 범위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2)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단, 해당 자녀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월 73만원)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주의〉 취득세과 관련한 1세대의 범위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족으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는 실제 동거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 취득세 중과세 관련 주택수에 포함하는 주택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 주택수에 포함
2020.8.12.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20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 20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을 주택수에 포함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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