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중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 10만 원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는 1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반면,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음식점의 경우 1,650원(11만원(공급대가) × 10% × 15%)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
이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굉장히 낮다.
반면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는 5만 원의 매입액에 대해 5,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275원(공급대가 × 0.5%)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 중에서]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잘 챙겨라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경을 쓰면서도 소득세는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매출의 10%만 내면 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5.6%다. 즉, 24.4%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1,000만 원 매출이면 244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만원 미만의 일반영수증을 많이 모아두어야 하고, 지출된 금액은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장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참고로 영세 개인사업자는 거래처끼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료를 맞추기 위해 10%의 부가가치세만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을 별개의 문제로 하고서라도, 부가가치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한 부분이 매출로 잡혀 사업소득세 부분은 발행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1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100만원 매출 + 10만 원 부가가치세 중 10만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고, 100만원 × 15% = 15만 원(소득세율 15% 적용사업자 가정)의 사업소득세는 발행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원칙 : 3만원 이하는 일반영수증도 가능, 3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한다. 단,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비용으로는 인정이 된다.
예외 : 읍·면 지역에 소재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미가맹점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설명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반비, 부동산임대용역, 중개수수료 지급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고 그 내역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기록 후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B유통에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1. ① B유통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매수 5건, 공급가액 10,000,000원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채움됩니다.
2. ②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③과 같이 입력된 내용을 보여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④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를 여러 건 발행하였을 경우에도 매출처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중에서]
업무 관련 항공, 철도운임 :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은 불공제항목이다. 단, 호텔 등 숙박의 경우는 업무 관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목욕, 이발 :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및 용역의 구입 :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호텔 등 숙박비 :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중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통신요금(핸드폰, 전화, 인터넷)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기장을 안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기장을 안 해도 종합소득세는 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데, 경비율에 의한 세금이 기장료보다 적으면 굳이 기장료 내고 기장을 안 해도 된다. 단, 판단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법인은 해당 사항 없음
? 세무사가 기장을 해줬을 때 세금이 아닌 기장을 안 하고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과 기장료를 비교해야 한다. 즉, 세금납부 금액과 기장료 등 나가는 총액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한다.
[개인사업자 사장님 관련 비용 중에서]
자영업자 사장 가족의 급여
사장의 가족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즉 사장과 가족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짜고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기업 경영형태를 보면, 가족이 함께 기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아들·딸 등이 일을 함께해야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든 세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무사 등 전문 직종에까지 번지고 있다. 남편이 의사로서 개원을 하면 예전과는 달리 부인이 비전문분야인 원무 업무라도 담당하게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간호사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실지 지급한 급여(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급여상당액)에 대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해서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고 근무일지 등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족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한 사장님이 개인과 법인 두 회사 운영 중에서]
동일 사장이 개인회사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는 각각으로 보아 장부정리를 해야 하며, 세금신고도 각각 해야 한다.
상당수의 회사가 대표자는 같으나 개인회사와 법인 또는 법인과 법인, 개인회사와 개인회사 등으로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리직원은 두 회사의 장부를 모두 기장하고 양사 간에 자금도 구분 없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당수의 경리직원은 단순히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 인식을 하고 무의식중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이는 각각의 회사가 되는 것이며, 같이 뒤섞어서 처리하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사장은 같다고 해도 회사는 각각 서로 다른 회사라는 것을 먼저 실무담당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사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어차피 회사는 개인 사장 것이고 세금도 종합소득세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를 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적을 줄 모르나 개인회사와 법인,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법인은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람과 같이 취급하므로 비록 소규모로 전체지분을 사장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률상 사장 개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법인 자체의 것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장 개인회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법인이 개인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되며, 적정이자를 받아야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급여 일할계산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마다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과 ②는 일수에 토요일 포함, ③은 토요일 제외(단,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포함)
아래 방법은 중도 입·퇴사뿐만 아니라 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① 급여 ÷ 30일 × 근무일수
② 급여 ÷ 역에 따른 일수(그달의 달력 날짜인 28~31일) × 근무일수
③ 급여 ÷ 209시간 × 실제 유급 근무일수 × 8시간(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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