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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사형을 집행하라!

: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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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152*225*17mm
ISBN13 9791185701745
ISBN10 118570174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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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마당에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늘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의 감투에 ‘법’이란 글자를 올려놓고 있는 관청의 책임자까지도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대놓고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서문」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자와 공존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된다.
---「1장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부조리한 존재지만, 처형 직전까지 하느님을 자신의 방패막이 내지는 공범으로 내세웠던 김용제가 “이 죄인의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고 대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뿌듯해하며, 마치 자신이 천국행 직행열차나 예약해 놓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혹은 결손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김용제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는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또한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 정직하게 살아간다. 가난과 장애를 앞에 내세워 흉악범죄를 변호하려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차별이며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참으로 못 말리는 오지랖이다. 처음엔 알암이의 구원을 미끼로 용서를 간곡히 부탁하더니,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며 알암이 엄마를 나무라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종당에는 알암이 엄마가 오히려 자신의 원망이나 증오에 대해 ‘같은 형제’인 사형수 김도섭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간다. 김 집사는 알암이 엄마의 아집을 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질식해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을 외면한 채 하느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강제하고 있다. 용서라는 위대한 명분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더욱 깊게 할퀴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해한 원수를 용서해야 마땅할 테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용서를 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주제넘게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용서할 의사가 없거나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난폭한 행동이 될 수 있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정의의 경험은, 공동체가 정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그 잘못에 대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책임이 부과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불의를 놓아두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쉬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허탈하든 말든 그것은 외부의 구경꾼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은 무슨 뿌듯한 만족을 얻기 위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인범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들의 슬픔에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서구의 사형폐지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우리는 왜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지 못할까? 왜 타인의 삶에 끼어들어 작위적인 무언가를 연출하려는 것일까? 아직도 흉악범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대다수 유족들을 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사형수는 교도소의 왕이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소요나 폭력사태, 기강문란 등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사형수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형수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포스러운 존재이며, 교도관들에게는 평범한 재소자 100명을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썽꾸러기다. 예전에 감시카메라가 없던 시절, 감방문에 조그맣게 설치된 감시창으로 사형수의 동정을 살피던 교도관이 사형수가 힘껏 찌른 손가락에 한쪽 눈을 실명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반 재소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교정공무원이 아니라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통제불능의 중범죄자인 것이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의 목록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어쨌든 사형제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제도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투표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사형제 존폐론 같은 정책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꼭 알맞은 도구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같이 한 표인 셈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중에서

현재 집행대기 중인 사형수 58명 가운데 정치범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전원이 다 남자이고, 전부 다 살인범이다. 이들 중 어린아이를 납치·살해하고 금품을 요구해 사형을 선고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명 이상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3장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중에서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한 가장 오래된 형벌이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을 범죄인에 대한 교화에 있다고 보는 문명국가의 형벌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법이론상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응보 내지 죄형의 균형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법의식이 여전히 사형을 자명하고 필연적인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범죄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빼앗아간 연쇄살인범 등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의의 실현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13. 1.25. 선고 2012고합404 판결).
---「3장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중에서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면서 내세운 “형의 양정(量定)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라는 것들을 보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되는 틀에 박힌 얘기들뿐이다. 즉 궁핍한 집안에서 태어나 크면서 죽어라고 고생만 했다거나, 아직 나이가 창창하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솔직히 동종 전과가 주렁주렁 있다면 그게 과연 사람인가?),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어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인다거나 하는 얘기들이다.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서 할 말이 궁할 때 꺼내 쓰는 신파조의 얘기들인데, 고맙게도 대법원에서 호응해 주고 있다.
---「3장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심리 때문에 오종근 사건의 재판이 지연돼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향열 사건이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 사형확정 판결이 됐을 것이다. 이향열 사건을 포함해 앞에서 인용한 세 건의 최근 판결은 지난 20년 동안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범죄자를 많이 만나 본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최근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작가나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입을 모아 예찬하는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영혼을 가진 사형수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3장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중에서

분명한 것은 현행 교수형 방식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형수가 저지른 그 어떠한 살인보다도 온화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길어야 15분이고,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육체의 손상도 거의 없다. 인도주의적 태도는 이해가 되지만 사형수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한도 끝도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교수형은 결코 잔혹한 처형 방법은 아니다.
---「4장 사형장의 풍경」중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맘껏 놀고먹을 수 있는 에덴동산을 스스로 포기하고 얻은 대가이니,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는 형법으로 스며들어 ‘책임론’의 중추적 개념이 되었는데,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네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5장 사형존치론의 장애물」중에서

개인의 일탈을 환경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폭력과 광기의 역사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결코 경계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생물학적 결정론이든 환경 결정론이든 범죄와 형벌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순 있어도, 그 어느 것도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장 사형존치론의 장애물」중에서

자식도 없고 친지들과도 연을 끊은 스님이나 신부, 수녀들의 경우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 피해자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보통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인권만을 앞세운 대안 없는 비판에는 결코 공감할 수가 없다. 흉악범의 알량한 인권 때문에 개선 가능한 대다수의 선량한 재소자, 교도관, 의사나 간호사 등을 위험에 방치해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영구히 가두어둘 수도, 그렇다고 쉽게 풀어줄 수도 없는 이 모순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당초 법이 명한 대로 집행하는 방법뿐이다.
---「5장 사형존치론의 장애물」중에서

사형제 역시 자동차나 TV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쉬운 예로 자동차 때문에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불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누구도 그런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는다. 자동차의 시내 주행속도를 50km/h 정도로 낮추고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도 60km/h 정도로 제한한다면, 그리고 속도위반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긴다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우주보다 더 무거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10km/h 정도의 감속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맞다. 하지만 그런가?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문물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또 일상적으로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왜 사형에 대해서만 유독 완벽을 요구하는 것일까? ‘완벽한 재판’이 존재하던 시절, 즉 중세 유럽에서와 같이 신에게 모든 판단을 맡겼던 시절에 사형과 고문이 훨씬 더 빈발했던 사실을 왜 외면하는 것일까?
---「6장 사형폐지론의 허구성」중에서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확정수 중 오판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오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관념적 가설에 발목을 잡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심지어 멕시코의 갱단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 명의 젊은 대학생들을 납치해 그들의 목을 베고 암매장을 했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안전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소’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6장 사형폐지론의 허구성」중에서

사형제는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형제를 반문명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한 것이고, 인류사와 인간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이 아니며,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범이나 사상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없다. 단순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사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끔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을 살해한 자, 특히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사람을 고문하고 살해한 극단의 사이코패스에게 사형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형제는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고 인류사회의 구성원이길 거부한 자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형벌이다. 우리가 파리나 모기에게 ‘왜 그렇게 했니?’라고 질책하지 않는 것은 그들 존재가 따라야 할 것은 자연의 법이지 인간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한 자, 공동체의 룰을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그들도 인간입니다!”라고 신파조의 넋두리를 펴는 일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그들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야수로 살았으되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마지막 은전일 수 있다.
---「6장 사형폐지론의 허구성」중에서

사형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사형제도 그 자체를 도려내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어설픈 감성과 추상적인 가설에 사로잡혀 사회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몽상주의자들의 교활한 선동·선전을 늘 경계해야 한다. 공동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또한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직시한 사람이라면 사형제 폐지를 결코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6장 사형폐지론의 허구성」중에서

우리가 사형수의 자살 시도를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해 정성껏 돌보고 치료하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사형대 위에 올리고자 함이다. 정의의 실현을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자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것은 정의의 포기이자 정의에 대한 심각한 기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칸트가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한 명의 사형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사형에 처하겠다”는 말을 남겼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마치는 글」중에서

원칙에 얼마간의 예외를 두는 것과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그 원칙이라는 것이 정의와 같이 인류 공동체를 지탱해 온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의 다른 이름인 국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잔혹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도 부족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인 절대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한 줌도 안 되는 범죄자들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는 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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