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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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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78쪽 | 153*225*30mm
ISBN13 9791169191029
ISBN10 1169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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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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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책의 나라’ 조선의 인쇄본 수량

1.1. 조선과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 첫 60년
명·청대 중국인들은 조선을 ‘문헌지방文獻之邦’, 즉 ‘책의 나라’라고 불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문헌지방’이라고 자부했다. 이 ‘문헌지방’이라는 용어는 그때그때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용례를 보면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중 하나는 ‘책이 많은 나라’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조선이 책을 많이 보유했다면 얼마나 많았을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을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필사본까지 포함해 마구잡이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필사본의 수량은 훗날 거의 다 인쇄되어 나왔기 때문에 필사본을 제외하고 인쇄본에 한정해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쇄본도 활인본과 간인본으로 구분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판開板목판 간인본은 동서양에서 근대를 넘지 못하고 사라졌고 활인본만이 근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활인본도 지형·연판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구텐베르크식 금속활자 인쇄술로 활인·출판된 책종 수와 태종의 교서관 이래 금속활자로 활인·출판된 책종 수에 한정해서 비교해야 할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를 시작한 1440년 이래 유럽에서 19세기말까지 금속활자로 찍은 총 책종 수의 통계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 60년간의 책종 통계수치는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의 도입 이래 첫 60년간 활인된 책종의 통계치와 조선에서 태종 이래 60년간 활인된 책종 통계치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럽의 구텐베르크식 활자인쇄 역량은 19세기말 지형·연판 시스템이 발명되기까지 450년간 노하우의 미미한 개선 외에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세계적 ‘문헌지방’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런 국제적 비교를 통해 경험적으로 여실히 입증될 수 있다. 조선이 이런 세계적 ‘문헌지방’이었기 때문에 명대 중국인들이 조선을 ‘문헌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 ‘문헌지방’의 의미: 많은 서적과 독서·출판의 자유
조선인들과 명·청대 중국인들은 조선을 무수히 ‘문헌지방文獻之邦’, 즉 ‘책의 나라’라고 불렀고, 조선은 ‘문헌지방’의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중국은 상국의 체신을 내려놓고 가끔 조선에서 책을 얻어 갔고, 일본과 유구도 줄곧 떼를 써서 조선에서 책을 얻어갔다. 그런데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은 조선을 ‘문헌지방’이라고 부를 때 이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가령 명나라 사신 축맹헌祝孟獻은 1401년(태종1) 중국으로 먼저 돌아가는 송호宋鎬에게 전송시餞送詩를 지어 주고 “동방은 문헌지방이니 운韻을 잇대서 송호를 전송해주기를 청합니다”(祝孟獻作餞詩贈鎬 因曰 東方文獻之邦 請?韻以餞鎬)”라고 말했다. 이때 ‘문헌지방’은 ‘책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문장·문예의 나라’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또 특진관 강징姜?도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문헌지방’이라 칭한다고 말할 때 이것을 ‘문장·문예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1517년(중종12) 강징은 임금에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문헌지방이라고 하는 까닭은 전조前朝(고려)의 문신文臣들이 다 사장詞章으로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이니, 대저 나라를 빛내는 데에는 사장을 써야 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학理學을 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한다. 1520년(중종15) 남곤도 같은 뜻으로 ‘문헌지방’을 사용한다.

또 1478년(성종9) 홍문관 부제학 성현成俔 등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칭해 ‘문헌지방’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장·문예의 나라’의 뜻으로 쓰고 있다. 또한 1473년 성종도 이런 ‘문장·문예의 나라’라는 뜻으로는 ‘문헌지방’을 사용하고 있다. 중종, 영사領事 장순손張順孫, 중국사신들, 형조판서 민기閔箕 등도 ‘문헌지방’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세종은 ‘문헌지방’을 ‘학문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1431년(세종13) 세종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일식·월식 경위에 정통하지 못하더라도 무방하긴 하나, 다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헌지방이라 일컬어 왔는데, 지난 경자년에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이 역법의 교정校正을 건의한 지 이미 12년이 되었거니와, 만약 정밀 정확하게 교정하지 못해 후인들의 원만을 사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니, 마땅히 심력을 다해 정밀히 교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세종은 문헌지방을 ‘학문의 나라’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광해군 때 예조도 ‘문헌지방’을 ‘학문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한다.(“本國舊稱文獻之邦 而其於格致誠正之學 則罕有傳焉”)

그러나 1514년(중종9) 대사관 최숙생은 ‘문헌지방’을 ‘문사文士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경술經術에 밝은 선비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바탕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헌지방이라 일컬어 왔으며, 삼국과 고려로부터 우리나 왕조에 이르기까지 문사文士가 배출되어서 명성이 중화를 흔들었고(名動中華), 세상에 쓰일 자가 많아서 대대로 인재가 부족한 법이 없었는데, 폐조(연산군) 때 풀 베듯이 거의 없앴으므로 그 남은 자가 몇 사람 안 되며, 지금 학자들은 문학하기를 꺼려 스스로 힘쓰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권장하고 진기振起시킬 때입니다.” 이 ‘문헌지방’은 ‘문사의 나라’, ‘문재文才의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대사간 채첨도 ‘문헌지방’을 ‘유사儒士의 나라’라는 뜻으로 쓴다.

그런데 16세기 초 명국의 예부상서는 ‘예의의 나라’라는 뜻으로 조선을 ‘문헌지방’이라 칭했다. 1519년(중종14) 남곤은 중국 예부상서가 “조선은 문헌지방이요 중국의 조정을 공경히 받들어 조공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주청한 것도 예의의 나라(禮儀之國)이기 때문입니다(禮部尙書議之曰 朝鮮文獻之邦 敬順朝廷 朝貢不絶 今所奏請 亦是禮義之國故也)”라고 말했다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1521년(중종16) 중국 사신도 ‘예의의 나라’라는 뜻으로 조선을 ‘문헌지방’이라 칭한다.

그런데 정조는 ‘문헌지방’을 ‘책이 많은 나라’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독서·출판의 자유의 나라’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정조는 “우리나라는 본디 책의 나라(文獻之邦)라고 칭해 왔다. 하지만 문적文蹟이 곳곳마다 멸렬된 상태다(敎曰 我國素稱文獻之邦 而文蹟在在蔑裂)”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책의 나라(文獻之邦)”는 ‘문적(책)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다.

나아가 정조는 ‘문헌지방文獻之邦’을 후자의 뜻, 즉 ‘독서·출판·서적판매의 자유의 나라’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임금은 말했다. “우리나라는 책의 나라(文獻之邦)인데 어찌 서책을 금할 수 있겠는가?”(上曰 我國文獻之邦 書冊豈可禁之).
---「제5장 ‘문헌지방’ 조선의 서적출판 규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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