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humane liberalism)’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 p.7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 p.21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 p.54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s)’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인간존재는 보통 탐욕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기적이고 영리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된 중앙 계획적 공산주의경제는 하나의 재앙이다.
--- pp.69~70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했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좌파 자유주의자들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개인적 자아실현을 중심에 둔 다른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적 불평등과 금융 불안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처럼, 좌파 자유주의는 근대적 정체성 정치의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주의 자체의 전제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고,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그들의 어젠다에 담긴 중대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의 역할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 p.79
자유주의국가들은 다양한 집단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수여하며, 때때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 다만 이들 국가는 인종, 민족, 젠더 혹은 계승된 문화와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한 비자발적인 집단들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주저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집단들 각각은 여러 유형의 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정체성은 집단 전체를 특징짓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또한 대표성이란 심각한 문제도 있다. 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여성, 혹은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범주로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 p.117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근대사회는 모든 가치체계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 왔다. 근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는 우리를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사실적인 관찰조차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혹은 인지적 상대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 pp.128~129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많은 정당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자기 탐닉적인 소비자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공동체나 공통의 목표에 대한 굳건한 감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관용적이고 깊게 자리한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다양하다, 자유주의는 충분히 다양하지 않다, 자유주의는 진정한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데에 너무 열의가 부족하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자유주의는 용의주도한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의 바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등등. 그러나 각각의 비판들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를 대체해서 무엇이 보다 우월한 원칙과 정부 형태가 될 수 있는가?
--- p.169
특히 국가정체성이 인종, 민족성 혹은 종교적 유산과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잠재적으로 배타적인 범주로 작용해 평등한 존엄성이라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정체성의 필요성과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간에는 비록 필연적인 모순은 없을지라도, 두 원칙들 간에는 강력한 잠재적 긴장의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정체성은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 p.194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적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들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을 주고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성취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 p.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