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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1

: 돈이되는법(돈.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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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704쪽 | 1400g | 190*254*28mm
ISBN13 9791198231017
ISBN10 1198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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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Tip “… 신축빌라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신축 중인 빌라를 분양받기보다는 「이미 사용승인이 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새 빌라」를 매수해야 한다. 신축중인 빌라를 분양받을 경우, 신축공사 완료 후 구분등기를 마치기 전에 권리산정기준일(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도래하면 분양신청권을 갖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돈.되.법1 p.104」중에서

“전부개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새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없애고(오피스텔 외의 상업용 건물도 공급할 수 있음), 오피스텔의 연면적 제한도 없앴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받는다.”
---「돈.되.법1 p.176」중에서

“①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의 대상이야; ②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이야;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함에는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어”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돈.되.법1 p.291」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도 조합설립 동의와 동일하다. 토지등소유자의 개념과 범위, 토지등소유자의 수, 공유자 문제 처리, 동의 방법과 진정성 심사 기준이 모두 조합설립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 A) 행정기관이 연번을 부여한 서면동의서에 B)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자필기재를 말함] C)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하며, D)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돈.되.법1 p.326」중에서

“① 이 사건 각 점포가 5개의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1개의 건물에 불과해;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5인 및 이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 1인 및 그 1인의 동의만이 있다고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09. 9. 25.선고 2009구합9192호 판결]
---「돈.되.법1 p.522」중에서

★ 투자Tip “…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는 이해충돌의 발생빈도 및 분쟁의 규모가 사업성이 낮은 지역보다 더 크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은 정비구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큰 수익’보다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돈.되.법1 p.566」중에서

“2021. 8. 10. 개정법에서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를 신설하여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시행일: 2021. 11. 11.). 그래서 2021. 11. 11.부터는 관리단의 적법한 재건축결의만 있으면 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아 집합건물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돈.되.법1 p.623」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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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는 35년차 베테랑변호사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부터 최심층부까지 자상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원리와 실무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수십년 동안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저자로서는 지식자랑, 경험자랑을 할 만도 하건만, 저자는 오직 독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만을 찾아 그 핵심을 짚어서 저자 특유의 명확하고 직설적 문체로 설명해 준다. 이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재개발·재건축의 법률지식·실무경험·세무지식·투자경험의 고급정보들을 독자들이 쉽게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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