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렌트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방세 조사시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임
조심 2013지0257, 2013. 4. 26.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 국승)
---「세무리스크」중에서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1]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단,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②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반품 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품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당초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1] 개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산세실무」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금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자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연간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과세소득) 상당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사적연금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이하인 경우
---「세금절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