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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양장 ]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2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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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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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10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132*204*30mm
ISBN13 9791171170685
ISBN10 1171170688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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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저서에서 나의 임무는 미국이 다른 많은 국가의 선례를 따라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그러한 흐름이 어째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수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 p.29

브랜다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심각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자들은 마녀를 두려워하여 여성들을 불태웠었다.” 따라서 그는 1969년 법원이 만장일치로 최
종 승인한 표현을 강하게 보호하는 긴급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오로지 긴급성만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브랜다이스는 메시지의 잠재적 위험이 긴급성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 p.35

혐오표현이라는 명칭은 또한 “가짜” 뉴스, 테러리즘 옹호, 성조기 불태우기, “비동의 성적 영상(revenge porn)”, 낙태 반대 시위 등 광범위한 논쟁적 표현을 낙인찍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이라고 공격받는 모든 다양한 표현은 공격자가 싫어하는, 실은 종종 혐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며, 그러한 이유로 공격자는 그 메시지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 p.42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표현의 잠재적 힘보다 더 나쁜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똑같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잠재적 힘이다.
--- p.45

왜 우리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 차별적·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정신적 안녕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가? 물론, 헌법이 보호하는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혐오표현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 표현에 우려스러운 해로운 경향성, 즉 잠재적으로 정서적인 해악을 끼치고 어쩌면 미래의 차별적·폭력적 행동에 기여할 경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혐오표현금지법 반대자들이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임무다. 이 임무가 특히 시급한 이유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고 즉각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모든 표현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기 위해 늘 제시되는 바로 그 주장이기 때문이다.
--- p.53~54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 p.86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우리들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강력한 치료제다. 그것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정부의 제약을 제거하고, 어떤 관점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더 유능한 시민과 더 완벽한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우리 정치체제가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의 전제와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이다.
--- p.93

혐오표현금지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법률가들은 이를 “과도한 광범위함(substantial overbreadth)”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즉, 혐오표현금지법은 너무 광범위한 언어로 쓰여 있어 이 법의 지지자들조차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표현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과도한 광범위함의 문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나친 모호함(undue vagueness)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점 중립성 원칙과 긴급성 원칙을 제쳐 둔다고 해도(제쳐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은 여전히 본질적인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혐오표현금지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한결같이 집행되어 왔다.
--- p.125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혼란스러운 문제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 창문에 남부 연합기를 내걸었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부 연합기에 자극받은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창문에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를 걸어 항의했다. 물론 나치 십자가는 제노사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및 기타 극도로 혐오스러운 사상과도 완전히 동일시된다.
다만 나치 십자가를 내걸었던 하버드 학생들은 남부 연합기가 나치 십자가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통해, 남부 연합기가 내포하는 인종차별을 규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그 학생들의 행동은 나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치 십자가를 내건 행위는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反)혐오표현(anti-hate speech)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p.135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 p.138

심리학자인 패멀라 패러스키(Pamela Paresky)는 “특정 단어를 듣거나 특정 발화자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자기실현적 예언에 굴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구를 요약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당신의 몸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설령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해악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검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핵심 관점 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부 사람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오표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끝없는 일련의 대중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을 감안할 때, 관점 중립성 원칙 외의 다른 모든 규칙은 민주적 담론에 대규모로 재갈을 물릴 것이다.
--- p.202

독일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심지어 나치 수뇌부에도 집행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의 수감 생활까지 했다. 그러나 그 기소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나치가 주목을 받고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 p.216~217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옹호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엄격한 혐오표현금지법의 증가와 반유대주의적 태도의 증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유럽의 입법자들은 멈춰 선다. 혐오표현금지법은 반유대주의를 실제로 증가시켜 왔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하는 법은, 지적 순교라는 겉치레를 제공함으로써 심지어 홀로코스트 부정을 자극해 왔을지 모른다.
--- p.219

혐오표현금지법은 집단 간 폭력, 적대,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경향이 종종 있다.
--- p.234

심리학 전문가들이 확인했듯이, 악의적인 동기가 없는 발화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더 세심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다.
--- p.235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해악은 혐오 메시지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발화자 또는 발화자의 지지자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보복 폭력의 위협에 굴복하여 표현을 억압한다면, 위협과 폭력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큰 위협과 폭력이 조장될 뿐이다.
--- p.236

나는 우리가 이룬 진보에 만족하고 우리의 영예에 안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유인 자유·평등·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적 행복?사회적 화합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의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한다.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룬 진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 p.286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법 제정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다. 혐오표현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혐오표현의 해악에 무신경했다. 스트로슨의 제안은 전자에게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에게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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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연적인 동맹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혼란의 시기에 명석하고, 위선의 시대에 일관성 있으며, 위협적인 환경에서 용감하다. 이 책은 시민적 자유를 수호해 온 그의 경력에 걸맞은 최고의 성취다.
- 미첼 대니얼스 (Mitchell Daniels, 퍼듀대학교 총장, 전 인디애나주 주지사)
스트로슨은 이 얇은 책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는 복잡하고도 철저하게 검토된 분야에 뛰어들어,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명료한 책을 저술했다. 추측건대 이 책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다.
- 로널드 콜린스 (Ronald Collins, 워싱턴 로스쿨 교수, 《수정헌법제1뉴스(First Amendment News)》 발행인)
오늘날 사람들은,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검열할 것을 주장한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옹호, 심지어 혐오스러운 사상의 옹호에 대한 범죄화조차 명예로운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게다가 그는 구식이지만 종종 잊힌 지혜를 강력하게 옹호한다. 나쁜 생각에 맞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로버트 P. 조지 (Robert P. George, 프린스턴대학교 법학 교수)
스트로슨은 그 누구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게 말한다.
- 조너선 마크스 (Jonathan Marks,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혐오…… 아무리 증오에 가득 찬 사상이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법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초국적 연구물을 다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 스티븐 로드 (Stephen Rohde, 《로스앤젤레스북리뷰(Los Angeles Review of Books)》)
이보다 더 시의적절할 수 없다. 화려한 언변으로,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교훈적이다.
- 랜들 케네디 (Randall Kennedy, 제1수정헌법기사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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