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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사원 세무사무소 회계와 노무 실무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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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88*257*40mm
ISBN13 9791190819367
ISBN10 119081936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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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리가 1년간 해야 할 업무, 장부 작성에 필요한 회계의 기본지식
2. 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 공식 그리고 급여에 대한 세금 계산과 신고
3.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정 그리고 각종 비용의 지출 시 세금 신고에 문제없는 증빙 발행과 관리 방법
4. 사업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각종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경비처리 방법
5.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관한 세무상 문제와 세무조사를 대비한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 방법
6. 일용근로자와 관련한 4대 보험 및 세금 신고 절차 등 모든 업무처리 방법
7. 수습근로자의 올바른 관리와 4대 보험 및 세금 신고 방법에 관한 모든 업무
8. 퇴사자 발생 시 처리해야 할 급여의 일할 계산과 4대 보험 및 급여의 정산 방법
9. 4대 보험 취득 및 급여 계산과 각종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
10. 세무조사에 대한 회사의 대비 방법
11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세금 신고 방법 및 해결방안
12. 대표이사와 3.3% 사업소득 신고 직원, 가족 직원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세금 신고
13. 포괄 임금을 구성하는 방법과 포괄 임금에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고정OT와 관련된 처리 방법
14.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4대 보험 탈퇴 문제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및 지급명세서 등 세금 신고와 절차
15. 출장과 관련된 경비의 처리 방법과 업무처리 절차
16. 임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발생하는 급여나, 세금, 4대 보험 및 등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내용
17. 경조사 발생 시 휴가 문제와 경조사와 관련해서 거래처와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과 세금 신고사항
18. 기장을 맡기는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시
--- 본문 중에서

①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과 시산표 상 매출액의 일치 여부 확인
② 현금, 보통예금 기말 잔액 확인
③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거래처별 기말 잔액 확인
④ 자산 항목부터 잔액 및 거래처 확인
⑤ 자산 항목 중 선급비용 확인
⑥ 예수금 분개와 잔액이 맞는지 확인
⑦ 급여신고액과 판관비 항목의 급여 계정과목 금액이 맞는지 확인
⑧ 판관비 항목 중 이상 여부 확인
⑨ 최종적으로 손익 확인
⑩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확인
⑪ 감가상각 금액 결정
⑫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회사라면 원가명세서 작성을 전체적으로 확인
결산은 한 해의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이므로, 최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부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중에서

[2월]
· 보험료율 등의 변경 반영 고지서 납부(전월 분을 당월 10일까지 납부)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율 등이 변경되어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단에서)
1월 귀속분 보험료가 고지되면 내되, 법령의 개정으로 1월 귀속분부터 보험료율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납부한다.
[3월]
· 고지분 납부(전월 분을 당월 10일까지 납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3월 15일(건설 31일)까지 전년도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단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대조하여 소득 적정 신고 여부를 검토하므로 회사(사용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4대 보험 업무 일정」중에서

미수수익
· 수익을 발생시키는 용역의 제공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용역의 공급에 따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대가에 대한 회수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자산계정이다. 즉 용역의 제공이 당기에서 시작해 차기까지 계속되는 경우 당기분에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 국·공채이자 미수, 국·공채의 보유로 인한 기간경과 이자, 사채이자 미수금, 예금·적금 미수이자, 임대료 미수금, 정기예금 기간 경과로 발생한 이자, 정기적금 기간 이자로 발생한 이자
선급금
· 선급금은 상품 또는 원자재를 매입하거나 제품 외주가공을 위해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을 말한다. 즉 일종의 계약금으로 결산일까지 아직 물건을 안 받은 경우 재무제표에 생기는 계정과목이다.
· 선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하며, 상품이나 재고자산 등을 청구할 권리이다.
---「계정과목 해설」중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급, 퇴직연금 납입액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서 결정한다. 세금은 노동법에서 결정된 임금을 가져다 쓴다.
임금을 어떻게 부치든 그건 노동법상의 결정사항이다. 즉, 매달 받는 급여의 총액은 노동법으로 결정되고 노동법에 의해 결정된 총임금 항목을 세법에서 가지고 와서 과세 비과세를 세법 규정애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수당, 상여, 성과급은 세전 급여이다.
임금 총액(세전 금액) - 비과세 = 과세 기준이 되는 급여 및 4대 보험 기준 급여
위의 임금 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성과급 및 상여금으로 구성이 된다.
이 임금 총액의 구성요소 중 필요에 따라
퇴직금 계산 때는 평균임금을 만들어 사용하고
시간외수당 계산 때는 통상임금을 만들어 사용하며,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뽑아 쓰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임금 항목 중 세법에서 딱 정해진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후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세법은 임금 총액 중 비과세급여 임금만 골라내서 임금 총액에서 차감한 후 세금을 내게 된다.
결론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모든 계산은 노동법에서 책임지고 완성된 임금 총액을 가져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당연히 세전 임금이다.
세법상 비과세는 노동법상 임금이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임금이 비과세이나 과세이냐만 판단하면 된다.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임금차이」중에서

근로기준법에는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것은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첫째,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 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역에 따른 방법이다.
일할 계산금액 = 월급 나누기 해당 월 일수 곱하기 근무일 수로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근무일 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월급 3,135,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135,000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20일은 20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앞서 설명한 유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월급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실제 일한 유급 근무시간을 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유급시간 계산 시 일요일이나 빨간 날도 유급이므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토요일만 빼고 계산한다. 참고로 토요일을 회사 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토요일도 포함해야 한다.
이 방법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방법이므로 가장 최저임금법의 위반 가능성이 낮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급여 3,135,000원을 받다가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토요일은 3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3,135,000원 나누기 209시간은 시급이 15,000원이 되고, 근무일 20일 중 토요일 3일로 유급 일은 17일이 된다.
17일 곱하기 8시간은 136시간이 된다. 따라서 일급은 136시간 곱하기 15,000원은 2,040,000원이 된다.
---「급여 일할 계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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