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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절세, 주택임대, 상가임대 재산 관련 세무

2024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절세, 주택임대, 상가임대 재산 관련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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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70쪽 | 153*224*30mm
ISBN13 9791186744949
ISBN10 11867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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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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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이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일정한 요건 충족 → 2년 이상 임대등)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이후)

임대주택과 보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 후 1년 경과
한 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등

일반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요건 총족시 비과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령 제155조 ②]

▶ 피상속인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특례대상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세법]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제7항)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령 제155조 ② ③]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⑦)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자로서 과세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된다. (양도, 서면-2015-부동산-0803 , 2015.6.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등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①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환산금액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불입월수 / 총 불입월수)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매월 연금수령액이 64만원 초과시에만 원천징수함)한 후 연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이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한 후 .
[연금지급액 - 연금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표준세액공제] × 기본세율(연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
사적연금(보험회사, 금융기관 연금 등)의 경우 다음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③ 9 다)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
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 소재 주택

□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기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여 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부부의 주택수 합산 및 종합소득세 각자 신고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임대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므로 남편과 배우자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등
· 주택의 수 : 부부 합산
· 임대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 별도

■ 주택 임대업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당해연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 등이 많아 세금 부담이 많은 자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1]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제3조의3제3항).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함(제3조의7 신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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