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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SPS 협정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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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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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52*225*20mm
ISBN13 9791193707180
ISBN10 1193707188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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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S 협정의 등장 배경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세계 무역의 질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를 통해 운영되었다. GATT 체제는 원래 국제무역기구가 출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1947년 만들어졌으나, 이후 약 50년간 국제무역을 규율하게 되었다. GATT의 목적은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어 국내에서 쉽게 다른 나라의 상품을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은 외국산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되어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인간의 생명·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각국의 정부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처음의 의도와 달리 그러한 법률들은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저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곧 비관세 장벽(Non-Tariffs Barriers)으로 간주되었다. GATT의 체약국단들은 전통적인 GATT의 규칙들이 이러한 내용의 비관세 장벽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새로운 체제로서 제7회 동경라운드(1973년~1979년)에서 표준규약(Standard Code)로서의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이 채택되었다. 표준규약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로만 구성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이 표준규약은 이를 준수하는 국가가 제한적이었으며, 품질·성능 등 제품의 특성을 규율하는 국내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생산공정과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표준규약으로서 TBT 협정은 하위범주로 식품 안전 및 동물과 식물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총의제와 맞물려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실패한 협정이 되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표준규약으로서의 TBT 협정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TBT 협정으로 발전하였고, PPMs를 규율하는 국내 규정도 협정의 대상이 되었다.

라운드 협상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1994년)는 GATT의 8번째 통상협상이었는데, 이 라운드에서는 농업 분야의 자유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부분으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이하 “SPS”)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SPS 조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1988년에는 독립된 협정의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그룹인 Working Group on SPS Regulations and Barriers가 만들어졌다. 1990년 11월 협정문 초안이 마련되었고, 수정작업을 거쳐 WTO 협정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협정의 하나로서 SPS 협정이 TBT 협정과 함께 포함되었다. SPS 협정의 이와 같은 탄생 배경은 SPS 협정의 전문 첫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데, SPS 조치가 국가 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차별을 구성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SPS 협정의 적용 범위
SPS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제1조 제1항). SPS 조치에 대하여 부속서 1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조치의 목적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조치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단락의 내용을 종합하면 SPS 조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SPS 조치는 가) 병해충, 질병 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부속서 1 1. 첫 번째 단락).

SPS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 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 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 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 처리, 관련 통계 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부속서 1 1. 두 번째 단락).
SPS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이하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EC의 승인 절차에 대하여 SPS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SPS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부속서 1 1.의 첫 번째 단락
가. 부속서 1 1. 가)
첫 번째 목적인 ‘병해충, 질병 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목적’ 중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해석에 대하여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의 패널은 우선 부속서 1 주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동물군(fauna)은 흔히 정해진 공간, 서식지 또는 정해진 시대의 동물들 또는 동물의 생태를 의미하고, 식물군(flora)은 정해진 공간, 서식지 또는 정해진 시대의 식물들 또는 식물의 생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부속서 1의 주석이 동물 또는 식물에 동물군과 식물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과 동물군은 매크로(macro) 및 마이크로(micro) 동물군을 포함하고, 식물과 식물군은 매크로 및 마이크로 식물군을 포함한다. 따라서 토양(soil) 또는 수중 미생물(aquatic micro-organisms) 같은 비표적 미생물(non-target microorganisms)은 부속서 1 1. 가) ‘동물 또는 식물’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한다.
---「제1장 총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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