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목적은 ‘탄소중립 달성’(45.0%)과 ‘ESG 활동 홍보’(43.6%), ‘상쇄배출권 확보’(26.2%),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대응’(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탄소시장은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의 환경 규제가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주체(정부, 기업,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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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비용은 개별 국가(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당사자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조항에 ‘시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에 대해 교토의정서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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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소경제는 초기 국면이라서 낮은 경제성, 대규모 투자 필요, 안전성 우려, 화석연료 병행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등의 단점과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성,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저장·이동성 단점 보완, 다양한 활용, 높은 전기 전환 효율, 에너지 안보 등 다수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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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로 새로운 기술을 배포해야 하는 긴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당장 아무 조치가 없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GDP는 약 14% 감소하고 2050년까지 1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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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3차에 걸쳐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으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인 2.91억 톤 감축을 선언했다. 변경된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국제 감축이 33.5백만 톤에서 37.5백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감축량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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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박용 탄소포집 기술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30년 정도에 본격적인 상용 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나 영구 격리를 위한 지중저장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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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시장에서 REDD+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산림청 REDD+ 시범 사업의 운영 경험을 중요한 이정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발굴부터 등록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술과 방법론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은 민간분야에서 REDD+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실용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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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도입되어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의 매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다. 그러나 개인의 탄소배출권 매매가 사업성을 나타낸다면 탄소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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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축 포트폴리오의 감축단가가 톤당 -964원으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대비 매우 저렴한 상태다. 시장 평균단가(고정가격)인 톤당 10,387원과 대비해 톤당 11,351원의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톤당 -964원에 배출권을 확보한 시장가격인 톤당 10,387원에 매도하면 톤당 11,351원의 차액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변동가격으로 대응 시 톤당 최대 15,564원에서 최소 8,164원까지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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