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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절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직접하기

창업과 세금절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직접하기

: 2024 개인기업 세무 및 인사노무실무

[ 전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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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700쪽 | 153*224*35mm
ISBN13 9791198643230
ISBN10 11986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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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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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 업태 및 종목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업종(업태 및 종목)에 대하여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업태 및 종목코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에서 부여합니다. 코드번호에 의하여 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의 성실도, 무신고시 세금결정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업태 및 종목코드는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관리

▶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주소지 관할세무서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부가가치세, 원천세(원천세 편 참고)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고는 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22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200만원]

[3]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신규사업자 등)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각 시도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2]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3] 보증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별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액심사 (보증금액 70백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표준심사 (보증금액 1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력이 6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일 것

■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CMA

▣ 예금과 금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여 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현금인출기(ATM)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을 들기도 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목돈을 은행에 예치(정기예금)하여 두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치한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 운영하며, 고객이 예치하여 준 돈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줍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기한이 경과한 후 회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예치한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가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러한 자금으로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없으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돈으로 대출을 하여 주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기간을 정하여 둔 정기예금이나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계속 불입하여 두는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돈의 흐름 및 시장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의 자금이나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옮겨져 주가가 하락하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이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주식투자로 옮겨져 주가가 오르고 저축을 하여도 재미가 없으므로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정하며, 이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일반 시중은행간 초단기 자금차입에 대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콜론이라고 하며, 차입하는 것을 콜머니라 합니다.)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단기간의 고액 자금을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지만,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자금을 매우 짧은 기간 예치하더라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올린 수익을 예금주에게 지급함으로서 보통예금 이자 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CMA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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