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1960년대에 일한日韓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북조선과 연결된 재일조선인 학자 박경식 등은 과거 전쟁 중에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內地로 동원한 것에 대하여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본이 공권력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인을 연행해서 노예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을 수많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학자, 기자, 변호사, 활동가가 계속 확대해 펼쳐나갔다. 이 허위를 근거로 하는 캠페인이 바로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이다.
--- p.35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조선인 우두머리의 합숙소에서는 탁주를 마시며 소고기를 먹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총력전을 펼친 일본인에 비해서 아무리 내선일체화를 강조해도 상당수 조선인에게 그 전쟁은 어차피 남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동원 계획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관 알선’과 ‘징용’으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동원을 실시한 2기에도 도항 후 4할 가까이 도망을 했던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수많은 타관벌이 노동자들을 탄광 등으로 보내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 동원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 p.91~92
이우연의 이 지적을 통해 일본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박경식의 저서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충분한 자료 검증을 해오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인 연구자가 솔선하여 이우연이 지적한 것과 같은 반론을 제시해야 했었다. 일본 국내에서 관련 학술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박경식의 주장에 따른 내용으로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을 주창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많다.
--- p.97
도노무라 마사루는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오늘날까지의 역사 연구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으로 조선인을 노동자로 데려오는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했다. [중략]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역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p.3-4). 그러나 도노무라 마사루의 『조선인 강제연행』은 매우 자의적으로 사료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고의로 은폐했음을 이 책의 나가타니 료스케 논문이 지적하고 있다.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자기 스스로 은폐해놓고, “조선인 강제연행 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유언비어다.
제자는 50년 전에 스승이 주장한 ‘강제연행’의 개념에 계속해 매달리면서 스승의 주장을 황금률로 삼는 자신의 입장에 의심을 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경직된 학문적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강제연행’이 부정되어 버리면, 스승의 주장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계승해오면서 스승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해온 자신의 연구까지도 모조리 부정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p.164~165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규범적 인식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식민지로 삼은 후에 한국인을 징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일본이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 자체가 무효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열린 한국인 징용에 관한 재판은 전부 잘못됐다고 하였다.
일본의 재판례를 전부 부정하는 과감한 판결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후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해서 7월 17일에 시행된 것이다. 아무리 헌법이라고 해도 이런 소급적 불법론이 법률론으로 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후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인데 그 전문前文에서도 3.1운동으로 성립한 체제를 계승하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3.1운동은 1919년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일본의 진압으로 짧은 기간에 종식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삼일절이라고 해서 3월 1일을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독립운동이지만, 전후 제헌헌법을 따르는 한국과는 그 어떤 계승성, 연속성도 없는 것이다.
--- p.220
즉 일본 국민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은 미군이 접수해서 한국 정부에 넘겼으므로 재산의 주인이 한국에 가서 권리를 주장해도 한국에서는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권리는 그 시점에서는 소멸되지않았다. 우편 저금이나 공탁한 전시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등은 외교 협상이 이어지는 것을 이유로 동결했다.
그래서 일본은 청구권협정 발효와 함께 1965년 12월 17일에 새로운 법률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약칭, 〈권말자료 7〉)을 제정해서 한국과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재산과 채무 등 모든 것을 소멸시켰다. 이는 일본 국회를 통해서 실시한 일본의 주권 행사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보호권 행사를 포기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정했다.
--- p.252~253
이처럼 한국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것은 단순한 역사인식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내 문제도 아닌, 아시아의 전후 국제 질서 총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분명히 아시아의 국제 질서 안정과 상호 협력 관계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그 결론에 이르는 논지는 사실인정이나 법리론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 관계자(거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외교, 사법, 역사 연구,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는 이 판결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고 양국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직접 판례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치, 외교 당국의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집행 절차의 실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p.312
한편, 일본광산협회日本?山協?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보고半島人?務者ニ?スル調査報告』(같은 협회, 1940년)의 사도금산에 관한 보 고에는, 1940년 7월의 임금과 송금 및 저금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최고 106.84엔(가동 29일), 최저 9.18엔(가동 4일), 평균 66.77엔(가동 28일), 송금은 평균 21.16엔, 저금은 11.44엔이었다. 1943년의 숫자와 비교하면, 평균 임금 기준으로 15엔정도 낮으나, 이는 1940년에 처음으로 사도금산에서 일을 시작한 조선인 노동자가 1943년에는 숙련을 거듭하여, 성과급 제도하에서 보다 더욱 고액의 임금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1차 사료로 본 사도금산 조선인의 노동은 ‘강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p.331
1945년 4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입수한 사료에는, 계약 만기로 귀향한 조선인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사진 1〉). 종전 직전에도 이 정도 인원이 귀향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도 귀향한 조선인들이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이동 신고서에는 귀향자 전원에게 10일분의 담배를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담배는 귀중품이었는데, 그것을 선뜻 지급 받고 있는 조선인을 노예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반도 노무관리에 대하여』에서는 계약 갱신자에게는 장려금이 주어졌고, 이것이 갱신 장려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1차 사료를 읽어보면 사도금산은 강제노역의 현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p.377
이 영화의 두 개 두려운 점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해둔다.
첫째는 역사 사실의 왜곡, 날조다. 영화에서는 징용공과 위안부에 관해 지독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및 날조가 있었다. 징용공에 대해서는, 선창船倉이나 화차에 실려서 이동하고, 탄광에 도착한 직후에는 사유재산몰수, 갱도에서 구타를 당하면서 하는 중노동, 조잡한 식사와 끔찍한 주거 시설 등, 마치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묘사가 계속 이어진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하시마端島에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이 연락선에 올라가 징용공 사이에 섞여 있던 여성들을 전원 구타하면서 노예사냥하듯이 연행하여 유곽에서 일하도록 하고, 소학생(초등학생) 소녀도 위안부가 되는 등 있을 수 없는 묘사가 이어진다.
또 하나, 하시마의 회사 측 간부는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인에게 노예노동을 시킨 사실이 들통나 전쟁범죄로 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조선인 광부와 위안부들 전원을 탄광에 가두어 죽일 계획을 세운다. 물론 하시마탄광이나 다른 징용 현장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p.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