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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변호하다

노동을 변호하다

: 변호사 김선수의 노동변론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19이동
리뷰 총점7.7 리뷰 3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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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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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04g | 140*210*20mm
ISBN13 9788997889471
ISBN10 899788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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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선수
변호사. 대학교 3학년 때 강제징집으로 군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했다. 제대 후 진로를 모색하다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 그리고 노동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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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자본가나 국가의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를 수반한 투쟁의 결과 쟁취한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해고 제한을 통한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엄청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성립한 노동법은 이중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변혁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 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 p.18~19

선생님은 내게 ‘여민黎民’이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여민’은 검은 백성, 한마디로 노동을 해서 살갗이 검게 그을린 평범한 백성을 가리킨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변호사는 ‘여민’을 늘 기억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나는 수십 년 전 내게 이 호를 지어준 스승의 뜻을 헤아려본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시 생각의 줄기를 반듯하게 잡을 수 있다.
--- p.20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이 신념을 굽히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속이 되고 고문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게 마련이다. 어떤 이는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변호사는 적어도 그런 사태만은 막아주어야 한다.
--- p.35

최근에 대법원은 캐디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 했다. 1993년 5월 15일의 판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할까. 학습지 교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뒤집고 노조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이나 1심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법관이 되기를 노리는 고등부장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인가?
--- p.50

이렇게 해서 직장폐쇄 후 정당한 직장점거 지속 행위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은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91년 나우정밀 사건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여전히 형사처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 판결을 악용하여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있다. (...) 1991년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기여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이 되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 p.94~95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고 있던 중 2012년 12월 25일 당시 외대지부 위원장 자살 소식이 날아들었다. (...) 설상가상으로 위원장 빈소를 지키던 수석부위원장이 12월 26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비보가 다시 들려왔다.
대학 측이 노조 간부들을 막무가내로 해고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간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노조 간부들이 승소하여 정의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이 겪은 그 엄청난 고생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노조 간부 두 사람의 죽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 p.171~172

법원은 위자료를 대폭 인정해 회사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해고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법원 판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라도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린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p.180~181

승소 소식을 듣고 해고 노동자들이 많이 모였고, 여의도에서 같이 투쟁하고 있던 다른 사업장 해고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주었다. 노조위원장은 이제 시작이니 복직할 때까지 힘을 모으자고 결의를 밝혔다. 한 해고자는 우리에게 “연대 동지들이 같이해주니 더 힘이 난다”고 했다. 또 다른 해고자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좋냐?”고 물어서 “너를 낳을 때만큼 기쁘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말 기뻤다.
--- p.218

28명 경영해고 무효 확인소송 과정에서 법규 담당 간부는 생소한 분야인 소송 업무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고, 분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해고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판사를 움직여 해고 후 16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분회장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을 돕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전에는 운전면허증도 없었는데, 지금은 1종 면허로 12인승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법규 담당 간부는 이 업무를 하며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활동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 p.219

많은 사람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재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그러니 아예 정식으로 다투어보기를 포기하고 벌금을 내고 말지 않을까? (...) 이 사건처럼 불성실하고 무리한 검찰권의 행사를 경험한 국민이 검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무리한 기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금전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피고인이 그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과연 있기나 할까?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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