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1258년(?)에 이집트의 피람세스로 찾아온 하투실리스 3세의 사신은 글씨가 새겨진 은판을 람세스 2세에게 내밀었다. 바로 히타이트?이집트 조약(카데시 협정이라고도 한다)의 초안이었다. 하투실리스는 앞뒤의 적 중 하나와 화해하고 다른 적은 공동 대처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람세스 2세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시리아에게 히타이트가 쓰러지면 자칫 이집트까지 그 말발굽에 짓밟힐지 모르고(그것은 약 500년 뒤에 현실화된다), 과장된 선전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람세스 2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정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히타이트가 간청한 평화를 너그러이 받아들였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람세스 2세는 이 조약문을 왕궁 문서고에 처박아두지 않고 신전 벽면에 보란 듯이 새겨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히타이트본에는 없는 람세스를 극찬하는 내용의 전문을 덧붙이고 본문의 표현도 약간 수정했다. 즉, 히타이트본에서는 람세스와 하투실리스가 모두 ‘왕’으로 표현되었지만, 이집트본에서는 람세스는 ‘왕’, 하투실리스는 ‘왕자’로 차등을 두었다. 하지만 조약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 p.24~25 히타이트-이집트 조약
소손녕은 “고구려의 땅을 내놓으라는데, 사실 우리 고려는 국명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정당한 계승자다”라는 서희의 주장을 굳이 반박하지 않았고, “귀국에 사대할 뜻은 있으나 여진이 길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강동 6주를 양보하라는 주장에도 (본국의 허락을 받은 후) 동의했다. 고려 땅을 빼앗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땅을 내주다니 서희가 훌륭했다기보다 소손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동 6주는 원래 여진족의 무대였고 거란이 최근 여진을 정벌하면서 일시적으로 점령한 땅이었다. 따라서 그곳을 애써 지키다가 여진이 땅을 되찾으려고 고려와 합세할 빌미를 주느니, 아예 고려에 넘겨서 고려와 여진이 그 땅을 놓고 다투느라 요를 공격할 짬이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소손녕과 요조정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 p.78 서희-소손녕 협정
역사상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국가는 많았지만, 이처럼 협상 테이블에서 대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군사력의 위협과 행사로 협상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 협정은 사실상 협상보다 무력과 음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만큼 영토를 확장하면서 직접적인 무력에 덜 의존하고 협상과 조약으로 결실을 본 경우는 특별하다.
그것은 전술의 천재였던 나폴레옹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얼마나 시야가 좁았던가를 일깨운다. 그는 분명 그 당시에는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300년을 넘길 리가 없다고 비웃었던 이 체제는(엄격히 말하면 아직 더 두고 봐야 할지 모르지만), 빠른 결단과 필요한 물자의 신속한 동원이 장기인 독재 체제에 비해 전쟁과 정복에는 서투를지 몰라도, 협상과 조약을 통해 내실 있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물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며 늘 깨어있는 국민과, 그런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지 모르지만.
--- p.138~139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베른에서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미국은 서명을 거부했으며, 영국은 이듬해에 서명했지만 협약 내용의 대부분을 100년이나 유보해두었다. 이런 국제적 이견과 협약의 맹점은 1988년에 협약이 대폭 개정되면서 비로소 해소된다.
아무튼 이로써 모든 문학예술 창작품과 학술 창작품의 저작권이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무조건’ 보장되었으며, 각국은 그런 보장의 전제로 어 떤 구체적 절차나 선결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보장 기간은 최소한 저작권자 사후 50년(우리나라는 한·EU FTA 이행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됨)까지로 저작권자의 다음 세대까지 보호 대상이 되었다(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저자의 사망 시점부터 유효기일을 따진다). 공정하게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기증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관할하지 않기로 했다.
--- p.177 베른 협약
왜 우주조약은 성공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단지 그뿐인) 달 조약은 실패했을까? 우주조약은 우주 개발 초기이자 살벌한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나왔다. 통제 불가능한 우주가 핵전쟁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전 인류의 공포였으며, 여기에 어차피 손쉽게 닿지 않는 미개척지의 개별 영유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해져 신사협정 성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달 착륙이 실현되고, 예상보다는 늦지만 우주를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자원 개발 포기는 안 될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우주조약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제1조에 “우주의 탐사와 활용은 반드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혜택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등은 우주에 공격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는 우주조약의 비무장 규정 등 다른 원칙들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광활한 우주 앞에 우리 지구인들의 야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겸손함부터 되찾아야 할 때다.
--- p.297 우주조약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하다. 첫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이론에 근거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구별되는 ‘지역주의’ 트랙을 바로 그 다자주의의 주도자였던(지금도 그렇다고 해야겠지만) 미국이 설치한 협정이다. 둘째, 초창기 유럽경제공동체와 달리 부국과 빈국 사이에(당시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4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자유 무역 지대를 설치한 사실상 최초의 협정이다. 셋째, 아주 어설프나마 오랫동안 지리학적인 의미밖에 없었던 ‘북미’를 국제정치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낸 지역공동체 협약이다.
--- p.414 북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