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은 지역, 언어, 혈연,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그리고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이다(박경태, 2007).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 경험을 함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지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신념체계 등을 쌓아온 집단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겹치지만 그 정의는 그리 간단치 않다. 민족주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의 문화변이 현상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족주의가 대체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특징되어지고 있어서 이를 정의하는 좋은 개념이나 포커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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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중동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대거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동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막강한 석유자원을 통한 부자나라로 부상하며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노동력을 통해 도시건설과 기반시설을 새롭게 하였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 기업들과 함께 1975년에 약 6천5백 명, 1976년에는 약 2만 명의 노동자를 중동지역으로 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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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1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경기도는 정책의 목표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보호로 정하였다. 경기도의 이민정책의 목표도 중앙정부의 목표제시와 거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실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이다. 경기도는 국가경쟁력 강화부문에서 구체적 시행내용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이의 구체적 시행계획과 지원내용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더 많은 세부적 추진사항이 명시되었다. 질 높은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먼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추진,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등을 시행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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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때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 p.2)의 쿼터는 3십만 3천 명으로 결정하였고, 방문취업 동포는 일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적인 이민자 정책의 공고에서도 너무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일반 이주노동자와 방문 취업동포와의 차별 정책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공시에서 ‘그 이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해마다 경기 및 고용 상황과 국내의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추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주노동자의 한국으로의 유입 및 고용은 철저한 정부주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용관리와 인력수급의 차원에서만 기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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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0년 이후 이민자정책의 기조를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조성’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다문화가족 지원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전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무등록 영업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의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또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결혼이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는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예정자에게는 입국 전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현지 교육을 확대 하였다. 이 교육의 대상 국가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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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여성이 처음부터 이주노동을 대신한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여성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평생 배우자와 자녀에게 헌신하며 살아갈 의지와 목적보다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해왔다. 둘째, 국제결혼 후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에 못 미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도 많아 경제적 갈등과 성격적 갈등의 소지가 일반가정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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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체류인구는 2020년 말 현재 28만여 명이고 경기도의 외국인 체류 인구는 41만여 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중에서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영등포구에는 3만3천 명이, 구로구에는 3만2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 주변에 살고 있다. 서울시의 2014년 이후 자체 이민자 대상 사업은 각 구별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 영등포구의 생활문화체험 일일 교실 운영, 용산구의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종로구의 서울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추진, 중구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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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많이 노정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 한국사회의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의 공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이민정책은 대상에 따른 배제 또는 동화지향의 이중성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함께 새로운 메타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난민과 탈북이주민 등 이민자 전체를 포함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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