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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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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와 일탈에 관한 아홉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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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5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396g | 141*200*30mm
ISBN13 9788932027517
ISBN10 8932027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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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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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강상중姜尙中
와세다 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국제기독교대학ICU 준교수, 도쿄 대학 대학원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 교수, 같은 학교 대학원 현대한국연구센터 센터장, 세이가쿠인 대학 학장 등을 거쳤다. 현재 도쿄 대학 명예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막스 베버와 근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내셔널리즘』 『애국의 작법』 『고민하는 힘』 『너는 누구? 나는 여기에 있어』 『살아야 하는 이유』『어머니』 『마음』 『마음의 힘』 등이 있다.

김기창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1988~90년)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중세 영국법에서의 외국인 지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Aliens in Medieval Law가, 옮긴 책으로 『법의 지배』가 있다.

김항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및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쿄 대학 대학원에서 표상문화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제국일본의 사상』 등이, 옮긴 책으로 『미시마 유키오 對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근대초극론』 『예외상태』 『정치신학』 등이 있다.

김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과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를 거쳐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조선 시대의 예악형정禮樂刑政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원통함을 없게 하라』 『조선의 명의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등이, 옮긴 책으로 『신주무원록』 등이 있다.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만들어진 현실』 『정치의 발견』 『민주주의의 재발견』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공저) 등이, 옮긴 책으로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등이 있다.

이충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양자 측정의 사용」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프레즈노 캠퍼스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The two-envelope paradox: Asymmetrical cases” “Infinity and Newton’s three laws of motion” 등이, 옮긴 책으로 『골렘: 과학의 뒷골목』이 있다

임태연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조교수 및 부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천식, COPD, 폐섬유화증, 폐암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며, 유전체 및 단백체 등 다양한 오믹스 분석 기술을 통해 각종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Cancer Targeted Drug Delivery(공저), 『과학의 눈: 우주와 세포』(공저) 등이 있다.

최정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산타페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등이 있다.

홍성욱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과학사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 『과학은 얼마나』 등이 있으며, 엮은 책으로 『뉴턴과 아인슈타인』 『인간·사물·동맹』 등이, 옮긴 책으로 『과학혁명의 구조』(제4판, 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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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와 시스템의 규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던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내겐 엄청난 충격을 안긴 세월호의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용기조차 없다. 참혹함. 고민은 더 깊어졌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무관심과 나태,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 불러온 참사라 ‘예외’라고 부르는 것조차 주저해야 하는, 하지만 여전히 예외라고 믿고 싶은 사건 앞에서 이런 ‘예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외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면 해답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예외는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그리고 예외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이었고 이 책은 그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기획의 말」중에서

모든 규칙은 예외를 낳는 것일까? ‘모든 규칙이 예외를 가진다’라는 명제도 규칙이라면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외를 가지지 않는 규칙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명제가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처럼 경험에서 얻은 명제라면 여기에 꼭 예외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의 일반화를 통해 얻은 명제 중에 예외가 없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일까? 세상을 양/음, 하늘/땅, 북극/남극, +/ - 등 상반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틀은 남성/여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남성/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을 가진다는 규칙에는 예외가 없을까?
---「규칙과 예외의 변증법」중에서

사람들은 전형과 예외를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에 가치와 규범을 부여한다. 대체로 전형은 바르고 좋고 중요한 것이고, 예외는 그르고 나쁘고 무시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집단을 이룬 사람들은 예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응징하려는 성향이 있고,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인 개인들은 따라서 자신의 믿음, 기호, 행동을 집단에 일치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에 반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어 자신을 각종 규칙에 대한 예외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규칙의 규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규칙의 규범성과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인정함에도 스스로의 기호와 판단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사람이다. 이 세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들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
---「예외를 대하는 태도, 예외가 되려는 심리」중에서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소주를 두 병씩 소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흔이 넘게 장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40대에 폐암 환자가 되어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질환에 대한 민감도 혹은 저항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유전적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술과 담배는 몸에 좋지 않으니 끊으라고 그냥 말하는 것과, “염기다형성을 분석해보니 당신은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게 되면 40세가 되기 전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80퍼센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개개인마다 각종 질환에 대한 민감도와 저항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을 하는 것, 그것이 미래 의학이 이루고자 하는 첫번째 목표다.
---「돌연변이, 드문 변화의 시작」중에서

필자는 이번 기회를 빌려 ‘예외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동시에 그 악이 정부나 시스템으로서 나타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는 원전을 둘러싼 다양하고 또 심각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것으로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은 국가를 둘러싼 악,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악이었다. 여기에는 커다란 악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악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해방 혹은 전후 70년 동안 익숙해진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풍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지점에 서게 되지 않았나 싶다.
---「예외와 ‘악惡’」중에서

시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무고 행위를 도뢰라고 한다. 18세기 후반 조선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인간의 악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이들은 도뢰와 같은 행위를 ‘예외’라는 따옴표 안에 넣어둠으로써 그것을 현실의 일부이며 악의 분명한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악보다는 선의 일반성을 희망하는 증거로 보고자 했다. 이들은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낙관 속에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도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뢰를 예외가 아닌 일상으로 보고, 현실을 선의가 충만한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비교적 비관적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비관 속에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뢰圖賴, 조선 후기의 ‘예외’」중에서

형벌이 ‘불중不中’한다는 말은 ‘적중하지 못한다’ ‘빗나간다’는 말이다. 처벌되어야 할 자가 빠져나가고, 애꿎은 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을 없애고 예의나 지키며 점잖게 살자는 허황된 소리를 공자가 한 것이 아니라(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식으로 공자를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형벌이 제대로 적중하려면 규정 자체도 제대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규정을 집행/준수하는 자가 제대로 된 마음가짐과 윤리성을 일단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만나는 공자: 예외와 전복」

반공과 근대화를 국시로 삼은 박정희의 통치는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률체계를 필요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효력 정지시키며 통치를 작동시켜왔다. 그 정점을 찍은 국면이 서두에서 살펴본 3선 개헌으로부터 긴급조치에 이르는 과정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통해 박정희는 법률로 명시된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불규칙적인 조치의 남발로 통치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예외적 통치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예외적 통치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순한 폭정이 아니다. 박정희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근거하는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을 효력정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수호하려 한 절대적 규범이란 무엇일까? 다시 말해 박정희의 예외적 통치를 정당화해주는 정통성이란 무엇이었을까? ---「예외상태와 현대의 통치」중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을 말하고, 비호남 출신들이 갖는 호남에 대한 편견을 말하고, 옛날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강변한다 해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동원되고 작위적으로 부각된 결과일 뿐, 사실이 아니다.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권위주의의 재생산이든 기득권의 방어든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런 편견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필요로 하는 체제와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를 말하지 않고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수천 번 하고, 지역 화합행사를 수만 번 해도, 그건 우리 사회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데올로기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한국정치, 얼마나 예외적인가: 지역주의를 둘러싼 예외와 보편의 줄다리기」중에서

자본 소유자에게 생산의 공간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사적 공간’이다. 소유한 만큼 자유롭고, 그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약되지 않고, 따라서 노동 지출을 둘러싼 권력 행사가 가능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공간은 자본 소유자의 공간이지만, 자본 소유자는 노동자들에게 계약을 통해 매개되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공간은 자유주의의 정의상 ‘사적 공간’으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 다른 독립적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시장 거래를 통해, 즉 계약을 통해 완전하게 제어되지 못한다면, 둘은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 경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예외: 정치의 복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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