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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법

그리스도와 법

: 하나님의 정의는 국가의 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가

CLF 총서-03이동
로버트 코크란 등저 / 이일 | IVP | 2015년 07월 2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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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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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7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40g | 147*220*30mm
ISBN13 9788932814193
ISBN10 89328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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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 페퍼다인 로스쿨 브랜다이스 교수. 토머스 쉐퍼와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를, 존 디피파?마사 피터와 The Counselor at Law(1999)를 공동 저술했고, Journal of Legal Education 1호(1997)에 실린 “Introduction to Christian Perspectives on Law and Legal Scholarship”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앤절라 카멜라(Angela C. Carmella) 세톤 홀 로스쿨 교수.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0호(1992)에 실린 “A Theological Critique of Free Excercise Jurisprudence”, Notre Dame Law Review 73호(1998)에 실린 “Mary Ann Glendon on Religious Liberty: The Social Nature of the Person and Public Nature of Religion” 등을 썼다. 1988년부터 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구성원으로 일했고, 1997년부터는 가톨릭지식문화위원회(Catholic Commission on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에서도 일했다.

제라드 브래들리(Gerad V. Bradley) 노터데임 로스쿨 교수. Church-State Relations Today(1987), 로버트 배리와 공동 편집한 Set No Limits(1992), 케네스 그라소?로버트 헌트와 공동 편집한 Catholic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1995) 등의 책을 썼다. 존 피니스와 함께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의 공동 편집자며, 가톨릭교수회(Fellowship of Catholic Scholars)의 회장이다.

마시 해밀턴(Marcy A. Hamilton) 예시바 대학 벤저민 카도조 로스쿨의 토머스 리 공법 석좌 교수. 뉴욕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고(2000-2001년), William and Mary Law Review(2000)에 실린 “Free? Exerci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3호(2000)에 실린 “Religion and the Law in the Clinton Era: An Anti-Madisonian Legacy”, Connecticut Law Review 31호(1999)에 실린 “Vouchers,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Power”와 “Reply”,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Journal 20호(1998)에 실린 “The Constitutional Rhetoric of Religion” 등을 썼다.

데이비드 커딜(David S. Caudill) 워싱턴앤리 로스쿨 교수. Lacan and the Subject of Law: Toward a Psychoanalytic Critical Legal Theory(1997), 스티븐 골드와 공동 편집한 Radical Philosophy of Law: Contemporary Challenges to Mainstream Legal Theory and Practice(1994)를 비롯해 Law, Belief, and Criticism(1989) 등의 책과 다수의 법학 리뷰 및 논문을 썼다.

토머스 쉐퍼(Thomas L. Shaffer) 노터데임 로스쿨의 로버트 앤 매리언 명예 교수. The Planning and Drafting of Wills and Trusts(1972; 2d ed., 1979; 3d ed., 1991, 캐롤 앤 무니와 공저; 4th ed., 2001, 캐롤 앤 무니 및 에이미 조 뵈처와 공저), On Being a Christian and a Lawyer: Law for the Innocent(1981), American Legal Ethics(1985), Faith and the Professions(1987), American Lawyers and Their Communities(1991, 마리 쉐퍼와 공저),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 로버트 코크란과 공저) 등의 책과 250편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티모시 홀(Timothy L. Hall) 미시시피 로스쿨 교수. 저서로는 Separating Church and State: Roger Williams and Religious Liberty(1998)와 Biographical Dictionary of Supreme Court Justices(2001) 등이 있고, Ohio State Law Journal 59호(1998)에 실린 “Educational Diversity: On Viewpoints and Proxies”, Iowa Law Journal 79호(1993)에 실린 “Sacred Solemnity: Civic Prayer, Civil Communion, and the Establishment Clause” 등의 법학 리뷰를 썼다.

리처드 던컨(Richard F. Duncan) 네브래스카 법과 대학의 셔먼 웰프턴 교수. 동맹방위기금(Alliance Defense Fund)의 재심위원회를 섬기고 있으며, 윌리엄 라이온스와 The Law and Practice of Secured Transactions(1987)를 공동 저술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법학 리뷰를 포함해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동등 보호 및 기타 헌법 이슈와 관련된 글을 썼다.

데이비드 스몰린(David M. Smolin) 샘포드 로스쿨 교수. Notre Dame Law Review 73호(1998)에 실린 “Church, Stat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Theological Appraisal, Marquette Law Review 75호(1992)에 실린 “The Jurisprudence of Privacy in a Splintered Supreme Court, Iowa Law Review 76호(1992)에 실린 “Regulating Religious and Cultural Conflict in a Postmodern America: A Response to Professor Perry” 등을 썼다.

마리 페일링어(Marie A. Failinger) 햄린 로스쿨 교수. 1988년 이후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다. 수많은 법학 리뷰와 논문을 썼으며, 교회와 국가에 관한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태스크포스를 섬겨 왔다.

패트릭 카이퍼트(Patrick R. Keifert)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 있는 루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자 햄린 로스쿨 겸임 교수.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며, Welcoming the Stranger: A Public Theology of Worship and Evangelism(1992)과 The Congregation After Christendom, A New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eds., Donald W. Musser and Joseph L. Price, 1992)에 실린 “Law and Gospel” 등을 썼다.
역자 : 이일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 등 취약한 외국인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며, 기독법률가회의 사무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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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을 종합주의자로 일컫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대립보다 양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종합주의자의 접근은 다른 신학적 전통에서도 드러나지만 아마도 가톨릭 사회사상(Catholic social thought)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자연과 은총, 이성과 신앙, 개인과 공동체, 세상과 교회, 자연법과 복음, 정치적 권위와 영적 권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 사이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졌다. 가톨릭 교인들은 이 요소들 사이의 긴장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 사이의 상보성(相補性)의 반영으로 이해하며 위 영역들을 조화시킨다. ---「1장 종합주의자」중에서

칼뱅주의의 중심부에는 ‘인간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두 명제가 다른 어떤 개신교 신학보다 더 확실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역설에는 공포와 희망, 그리고 승리가 혼합되어 있다. “인간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칼뱅은 인간이 선을 알게 되면 행하게 된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거부한다. 오히려 죄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며, 또 한편으로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런 불가피성에 넘겨주면서 의지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의지의 건전성은 상실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곧 타락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악함과 정죄는 율법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 그러나 칼뱅은 율법의 정죄가 절망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은 그로 하여금 구원과 행복, 그리고 상급을 위해 율법 너머를 바라보게 한다. 이생과 내세에서의 상급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상급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매혹시키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성공은 가능한 것이 된다. ---「2장 변혁주의자」중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는 법을 이용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의 원치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법을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실함의 문제였다. 재침례파들은 법과 국가의 강제력 활용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거부한다.…재침례파 전통의 구성원에서 법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들의 신념과 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했을 때 재침례파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로스쿨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침례파 전통은 다른 전통들에 속한 몇몇 법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어떤 지역에서는 법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3장 분리주의자」중에서

루터파는 시민법 자체를 구원이나 영혼 없는 것으로 또는 최선의 것이나 무의미한 것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웃의 복지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인간의 논쟁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을 보기 때문이다. 루터파에게 법이란 속박된 권위, 창조적인 규제, 삶에 대한 미심쩍은 열정이다. 법이 “복음이거나 복음이 아닌 것” 중 ‘하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자신이 자리할 공간을 법은 창조해 낸다.

---「4장 이원주의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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