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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리회계,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보험
[법인기업] 재무, 세무실무자를 위한

경리회계,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보험

[ 전3권 / 개정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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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182쪽 | 188*254mm
ISBN13 9788986744019
ISBN10 89867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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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기업회계 [본문 456페이지]


■ 차량운반구 회계처리 사례

◆ 차량 구입과 회계처리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000,000원 (취득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0 / 보통예금 2,200,000
차량운반구 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 / 선급금 1,20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2,00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500,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500,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200,000)] ÷ 24개월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80,000
이자비용 80,000

◆ 공채 매입 및 할인
공채 매입 및 할인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채를 매입하여 즉시 할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11/12 서울도시철도채권 매입 1,860,000원

유가증권 1,860,000 / 보통예금 1,860,000

② 11/13 공채를 증권사에 매도 후 통장으로 1,644,550원 입금
[내역] 매입금액 1,860,000원 매도금액 1,652,610원 선급이자 1,830원
수수료 9,900원 고객부담금 215,450원
* 고객부담금(215,450원) : 207,390원 + 9,900원 - 1,834원
* 유가증권처분손실 : ① 매입금액(1,860,000원) - ② 매도금액(1,652,610원)

보통예금 1,644,550 / 유가증권 1,86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207,390 이자수익 1,830
지급수수료 9,900
* 지급수수료는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차량 매각》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량매각대금 4,400,000원(세액 포함)은 현금으로 영수하다.
장부가액 6,000,000원 = 취득가액 14,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원

현금 4,400,000 / 차량운반구 1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장부가액(6,000,000원) - 처분가액(4,000,000원)
▷ 차량 처분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개입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분 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귝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말한다.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승패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자산 취득 관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 국고보조금 전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 잡손실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또한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소액의 국고보조금은 국고교부금 통지를 받은 날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국고보조금 세무 및 회계처리 사례

[1] 국고보조금 입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① 《정부출연금 입금》 신제품 개발목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자금신청을 한 바 승인되어 신기술개발자금 2억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동 자금은 정부지원금이며, 사업실패시에는 전액 상환의무가 없으나 성공시에는 30%를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다. 지원자금은 전액 신기술 개발에 사용하기로 하다.
보통예금 200,000,000 / 국고보조금(1) 140,000,000
장기차입금 60,000,000
* 국고보조금 : 자산의 취득(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 표시형식] [자산취득 후 재무상태표 표시형식]
보통예금 1,000,000,000 보통예금 80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개발비 14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② 《국고보조금 자금 집행》 국고보조금 전액을 기술개발비로 사용하다.
선급금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③ 《기술개발 성공》 신제품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대체하다. 개발비는 향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다.
개발비 200,000,000 / 선급금 200,000,000
국고보조금(1) 140,000,000 / 국고보조금(2) 140,000,000
* 국고보조금(1) : 보통예금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2) : 개발비 차감계정,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권] 세무회계 [본문 358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114)
② 사업자의 종류
- 법인본점 81, 86, 87
- 지점법인 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산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5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5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확정과세기간까지로 동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재화를 5월 31일에 공급하였으나 작성일자를 6월 1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7월 10일 이전에 작성일자를 5월 31일로 하여 수정발급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7월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현금영수증 포함)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을 수 없다.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서삼46015-12066 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유지(유류대,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렌트비용) 및 주차관련 비용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 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모닝, 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제3권] 인사노무 및 4대보험 [본문 368페이지]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2] 지원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촉진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②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①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② 2014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 개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함.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원천분) : 1 + 2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 × 5/100
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016년 개정세법] 1+2
1. 미납부금액 × 3/100
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임원 급여 세무상 문제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다수 법인은 이사의 보수(급여 및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어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할 수 있나? ▣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이전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한도 적용대상 퇴직금으로 할 시, 2011.12.31.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이 없던 법인도 정관을 신설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과다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임원 퇴직금 지급액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다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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