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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국회사

날치기 국회사

: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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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348g | 148*218*20mm
ISBN13 9791195713905
ISBN10 11957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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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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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11월 29일,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자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다. 지난 11월 27일 헌법 개정안 통과 여부 표결 발표 시 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족수의 계산 착오로서 이것을 취소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러고 나서 “재적 203명의 3분의 2는 135표로 통과됨이 정당함으로써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98조 4항에 의하여 가결, 통과됨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부결된 개헌안을 하루아침에 가결로 바꾼 기상천외한 날치기 개헌이었다. … 최순주 국회부의장에게 사과와 개헌안 가결 취소를 요구하던 야당 의원들은 분에 이기지 못해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해버렸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사오입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유당 의원들의 궤변이 쏟아졌다. 수학 교사 출신인 자유당 윤성순 의원은 “수학계의 태두인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 최윤식 교수에게 135명이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임을 확증받았다”라고 발언했고, 의사 출신 김철주 의원은 “아기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보자기에 싸 놓았는데,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여서 아기가 다시 살아났다. … 이미 선포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실 정족수는 135인이었다”라며 개헌안 가결을 합리화했다.
--- p.43-44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 특별 회의실로 공화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신민당의 본회의장 농성으로 정상적인 표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다. 공화당 내부에서 삼선개헌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기에 반란표를 막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전날 밤부터 공화당 의원들은 시내 곳곳에 흩어져 대기했다. 치밀하게 준비된 날치기였다.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 가로등마저 꺼놓았고, 제3별관 역시 행여나 불빛이 새어나가 일을 그르칠까봐 전등 스위치를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사복 경찰 수백 명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별관 출입을 통제했다.
새벽 2시 27분, 삼삼오오 조를 이뤄 모여든 개헌 찬성파 의원 122명이 회의실에 모두 입장했다. 국회의장 이효상은 본회의장 장소 변경을 결의한 뒤 곧바로 개회를 선포했고, 개헌안 투표가 완료되기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개헌안이 처리된 뒤였다.
공화당이 야간에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신민당 의원들은 새벽까지 깨어 국회 본회의장을 철통같이 지켰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별관에서 기습에 나설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본희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지만 이런 통보 절차는 생략되었고,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결의 절차마저도 공화당 의원들끼리 해치워버린 것이다. 신민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 p.71-72쪽_3장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삼선개헌 날치기

3당 합당 이후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자유당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1990년 3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통상 절차 없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변칙으로 통과시킨다. 5월 29일에는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 의원들을 제쳐두고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연 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역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안이 기습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 없이 통과되고 있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에서 실력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장석을 점거한다. 그러나 14일 오전 민주자유당은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오전 10시 30분, 의장석이 아닌 일반 의원석에 앉아 있던 김재광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개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개의를 선포한 지 30초 만에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이의 없습니다”라는 대답으로 26개 안을 일괄 처리해버린다. 모든 과정이 일반 의석에서 육성으로, 게다가 의사봉도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은 진행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는 속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이른바 ‘7·14날치기파동’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 p.154-155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50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여의도에 관광버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밤새 시내 호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 버스에서 내려 서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날치기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 모여 실력 저지에 나서기로 결의했지만 신한국당이 한발 더 빨랐다.
오전 6시, 사흘간 행적이 묘연했던 신한국당 소속 오세응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랐다.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일찍부터 ‘날치기 주역’으로 예상되었기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눈을 피해 잠적 중이었다. 의장석에 오른 부의장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무기명 기립 투표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이날 신한국당이 상정하고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은 국회에 제출되었던 기존 정부 안보다도 더욱 ‘개악’된 것이었다. 정부 안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기업의 양도·합병·인수를 해고 요건으로 추가해 재계의 편을 들어줬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뜻을 반영해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구체화했던 것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완벽한 ‘노동 개악’이었다.
--- 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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