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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사람들

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리뷰 총점8.4 리뷰 5건
베스트
사회 정치 top100 2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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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0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644g | 152*225*30mm
ISBN13 9791195824915
ISBN10 119582491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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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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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채하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결제원에 다니다가 책을 만들며 살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위해 마흔이 넘어 회사를 그만둔 후 여행을 핑계로 2년 넘게 국내외로 홀로 유랑의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 지금은 출판 기획 및 번역 등을 하면서 책과 가까워지고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연이 좋고, 그걸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 선택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 단지 후일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화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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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한다는 것이다-5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오늘날, 내가 변호하는 노동 계층은 법정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시민권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으로, 때로는 추심 사건의 채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채권자’로서 말이다. 형언하기 힘든 무수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전히 ‘비즈니스’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법정에 불려가곤 했다. 특히 변두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랬다.
--- p.25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가 없어짐으로써 ‘투표는 왜 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단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도 붕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농민 단체도 이제 없다. 대도시에 있던 단체들도 없어졌다.
--- p.43

이제 계약에 의한 세상은 사라졌다. 소수의 노동자-민간 부문에서는 9퍼센트 이하-만이 어떤 식이든 노동 계약 아래에서 일을 했다. 나머지는 ‘임의 고용employment at will’이라고 알려진 ‘법의 지배’하에서 일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혹은 넥타이 색깔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전 경고도 필요 없다. 퇴직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베를린에서, 나는 유럽의 법학도들을 상대로 미국 노동법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와그너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그들에게 ‘임의 고용’에 관해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수업마다 나는 ‘임의 고용’에 대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 유럽에서 자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건 너무 어려웠다.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러한 전횡-불공정으로 점철된-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 p.53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단 하나의 권리는 일을 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단순한 권리인 계약이었다. 이것이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회사들은 계약서처럼 보이고, 계약할 것처럼 들리는, 그러나 페이지마다 ‘규제들’로 가득 찬 ‘안내서’를 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권리 포기 각서였다. 그건 계약이 아니다. 계약서에 종업원으로서의 당신의 권리들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100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계약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고: 이건 계약서가 아니다.
--- p.58

수업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왜 비과세·비영리 기관이 일 년에 4만 달러 혹은 5만 달러의 수업료를 자유롭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부과해도 되는가? 나는 누군가 수업료의 한도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 비과세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을 때로 거슬러 가보면, 교육 기관은 자선단체의 한 형태였다. 오늘날 그 자선단체는 어디로 갔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이러한 주장과도 같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왜 면제 혜택을 주었겠는가?
--- p.92

이것이 금권 정치 국가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부자들을 더 많이 고소할수록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제 살만 뜯어먹다’가 끝이 난다.
--- p.166

기업은 소송을 억제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우리가 소비자이건 종업원이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취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고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더 그들에게 유리했다. 즉 어떤 분쟁이든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그들 측 중재자에 의해 중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재라는 제도는 특히 소비자 소송에서는 훨씬 더 그들에게 유리했다. 어떤 면에서, 기업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중재가 법원을 대신했다. 하지만 소송을 공격하는 이 모든 방식이 오히려 소송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 p.167

내 말이 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의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소송이 단상에 올라 격렬히 화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싸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입만 앞세워 상대방을 후려치고 박살내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언론매체가 하듯이 서로를 맹공격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갈기갈기 물어뜯어 까발렸다.
변호사들은 라디오의 토크쇼 호스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p.285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 성과도 없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소송들에 신물이 났다. 내가 두려운 건, 우리가 법들을 규제 완화할수록 그러한 소송들이 훨씬 더 악의적이고 비이성적이 될 거라는 점이다.
---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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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조는 파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불법은 재벌대기업이 했는데 파업한 하청노동자 집에 가압류딱지가 붙는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만큼 『피고가 된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책은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내년이라도 한국 사례 쓰자고? 아니다. 이 책 읽고 대선에서 이기는 게 답이다.
- 은수미 전 의원)

불평등한 법치국가, 불공정한 민주국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법의 남용과 악용과 싸워야 한다.
우선 알아야 한다.
- 주진우 기자)

전통적으로 소송의 원고는 피해자,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이었다. (중략) 그런데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국가 등이 경제적 약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을 피고로 하여 파업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이미 흔히 볼 수 있고, 경찰청은 일부 시위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경찰의 부상이나 장비 파손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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