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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100문 100답

절세테크 100문 100답

: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장보원 | 평단 | 2017년 01월 0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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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703g | 153*224*22mm
ISBN13 9788973434893
ISBN10 897343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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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장보원
현직 세무사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학사), 같은 대학 세무전문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국세청 온라인 직무교육과정과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를 지냈으며 SK네트웍스(주)워커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3시티, ㈜한컴 등의 세무자문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거쳐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세무자문위원으로 세무사의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펴낸 『절세테크 100문 100답』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세법을 쉽게 풀어서 알려줌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세법학 1부』『세법학 2부』『세법학 총정리』『출판창업(세무담당)』『절세가 아름답다』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 http://www.opensem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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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기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중략)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렇게 쉬운 일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증빙을 누락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만 4천 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셈이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001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중에서

창업을 하면 초기에 지출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등이 있다. 그런데 인테리어 등을 싸게 해주겠다면서 거래 상대방이 무자료 거래를 하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가격할인액보다 세금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004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중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적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결코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등을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자료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를 한다. 결국 사업자로서는 경비로 처리할 항목이 적어지니 부실기장의 원인이 된다.
---「008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중에서

사실 사업자가 스스로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할 수 있고 세무신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다. 그 이유는 사업자 스스로 세무신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업자가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세무장부를 작성하려면 세무회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통상 세무대리 비용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014 세무대리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중에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도 지역가입자이며, 이런 사업장에서 단기용역을 제공한 자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각자가 지역가입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3%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025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중에서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뒤 종종 묻는 질문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체납한 세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031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중에서

모든 세금은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세무사가 아니라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절세가 아니라 탈세거나 조세회피다.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세금을 줄이려 한다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탈세는 부과시효가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잘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43 세금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중에서

직급이 낮으면 통상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되고, 타인을 통한 성과창출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도 둔감하다. 따라서 직급이 낮을수록 기본급 인상률은 높게, 성과급 보상률은 낮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 인상률은 낮게, 성과급 보상률은 높게 설정해야 한다. ---「046 인사人事와 급여」중에서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공제)한 뒤 지급하게 된다. 이런 원천징수제도를 두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된다.
---「050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중에서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비용이 1대당 1천만 원 이내이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이하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상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055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중에서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면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은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060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중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반기별로 ‘1회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속칭 ‘떴다방’과 같이 아파트당첨권(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반복 매매해서 가격을 올려 파는 투기 행위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 경우 떴다방이 챙기는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068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해서 세무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증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증여가 유용하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만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므로 물려줄 재산을 10년 주기週期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는 한편 추후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9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중에서

만일 자녀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동산과 아울러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072 부모자식 간에는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중에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취하는 방식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환원받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래 자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의 이전등기(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함)를 할 때도 취득세율을 낮게 적용한다.
---「074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중에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게 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융소득을 조절할 수 있어 절세의 여지가 크다.
---「099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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